최광훈 회장 "불법병원지원금 근절, 8만 회원들의 관심 덕분"

대한약사회, 불법병원지원금 금지 약사법 개정안 통과 관련 회원에 안내 문자 발송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3-12-28 18:23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병원지원금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은 회원들에게 안내 문자로 해당 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최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지역약국 현장에서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게 됐다"고 이번 법안 통과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 "이같은 성과는 8만 회원분들이 끝까지 관심을 갖고 독려해준 덕분"이라고 약사 회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불법병원지원금이 지난 20여 년 동안 고착화 하면서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을 훼손해온 것을 지적한 최 회장은 "이제부터 약사와 의사, 약사와 브로커 간 리베이트성 금품 수수행위는 불법입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 불법지원금 수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최 회장은 "법 개정 과정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이 이어졌지만, 회원의 믿음과 지원으로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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