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고 밀린 비대면진료 제도화법…국회 임기 막판 행방 주목

플랫폼 업체 비정상적 행위 지속돼…가이드라인만으론 한계
시범사업서 본사업 전환 필요도 높아져…4월 전 통과 기대감
개정안 찬반 대립 관건…법안 간소화 필요성도 곳곳서 제기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1-08 06: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행방에 관심이 가열될 전망이다. 제도화와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법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지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수개월째 제자리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에도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비정상적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현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 형태여서 불안정성이 높고, 일부 불법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불법적 요소 중 가장 해결이 시급한 부분은 앱 업체가 벌이는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비대면진료 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범사업만으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다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발의 법안에는 업체 관리·감독 관련 부분이 없다. 인증제 등의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임기 막바지에 이르면, 법안 논의가 활발하다. 아직 4월이 되기까진 시간이 남아있으니,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통과될 기회도 열려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덧붙여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개정되는 내용을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현재는 발의된 법안 내에 여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각 사안마다 의견 충돌이 이뤄져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문제가 있다. 법안에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구체적"이라며 "이 때문에 국회 법안소위에서 의견 대립이 있다. 한쪽은 비대면진료 범위를 좁히려고 하고 한쪽은 확대하려고 해서 평행선을 걷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간단히 법적 근거만 일단 확보하거나, 안전에 관한 내용,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이라는 원칙 등까지만 법에 넣어 일단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법에 여러 세부적인 기준을 다 넣으려고 하니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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