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 다가오는 '트라젠타', 제네릭 도전 제약사 '순항'

6개 제약사 미등재특허 3건 해소…무효심판서 인용 심결
남은 특허 해소 '시간싸움'…도전 제약사 총력전 전망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4-01-13 06:01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트라젠타의 제네릭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도전에 나선 제약사들이 남은 미등재특허를 하나씩 해소하면서 출시에 한 걸음 다가서는 데 성공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0일 트라젠타에 적용되는 세 건의 'DPP-IV 억제제의 용도' 특허(2027년 5월 3일 만료)에 대해 6개사가 청구한 무효심판에서 일부성립·일부각하 심결을 내렸다.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는 동구바이오제약과 국제약품, 마더스제약, 보령, 제뉴원사이언스, GC녹십자 등 6개사다.

제네릭 도전 제약사들은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를 대부분 해소한 상태로, 오는 6월 만료되는 '크산틴 유도체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가 만료되면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특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다수의 특허가 확인되면서 이들에 대해서도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분할 출원 중인 특허를 포함해 총 50여 건의 미등재특허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건이 핵심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제네릭 제약사들은 미등재특허에 대한 심판을 진행 중으로, 이번에 심결이 내려진 특허는 모두 특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특허다.

제네릭 제약사들은 지난해 1건의 특허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회피하는 데 성공했고, 이에 더해 3건의 특허를 무력화시키면서 순항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특허 수가 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들을 제외하고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더 있지만, 대부분 심판을 통해 해소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가 오는 6월 8일자로 만료될 예정인 만큼 그 전에 남은 미등재특허를 해소해야 출시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네릭 제약사들은 트라젠타 미등재특허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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