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불법 의료광고에 사법기관 고발 추진 방침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1-17 16:12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불법 의료광고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을 추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치협은 지난 16일 새해 첫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응 방안에 따르면 치협 산하 각 지부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악질적으로 반복하는 치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와 증거 자료 등을 치협에 송부하면, 치협은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 후 필요시 법무법인 선임을 통해 고발장을 작성해 주는 형태의 법률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고발장 제출과 참고인 조사 등의 후속 조치는 해당 지부가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치협은 매월 접수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나, 보건소나 행정당국에서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법률 지원을 통해 지부와 함께 협력하는 이번 '불법의료 광고 대응 방안'에 대해 치협은 국민들을 현혹해 부작용을 야기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불법 의료광고 해소에 실효적인 효과가 나타나,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1월 1일 발생한 일본 노토반도 지역의 대지진으로 많은 사망・실종자 발생은 물론 큰 재산 피해도 발생한 것과 관련, 한·일 치과계 우호 증진을 위해 피해지역 지원금 50만엔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최근 확대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명확한 반대 입장도 재확인 했다,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치과의료정책연구원과 정보통신위원회가 주제가 돼 비대면진료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연말 12월 28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치과계 11년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쾌거가 있었다. 이런 소중한 결실은 회원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다"며 "임직원들은 앞으로 더욱 더 겸허하고 회원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회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