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대비 '약사 정책 건의서'…"각 정당 공약 반영 기대"

약사직능 수호 및 국민 건강과 편의 위한 15개 정책 제안
전국 약사회 16개 시도지부 배포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2-08 12:00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및 출마 후보자들에게 약사회의 정책방향 및 국민건강증진 방안을 알리는 '2024 약사(藥事) 정책 건의서'를 제작, 8일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배포했다.

정책 건의서에는 약사직능 수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히는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및 약배달 반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앞서 최광훈 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새해에는 한약사 문제를 가장 중점에 두고 회무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정책 건의서 첫 번째 사항에도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가 올랐다. 

건의서 내용에 따르면, 한약사 면허 도입 이후 약사법정의 조항 이외의 조항에서 약사와 한약사, 약국과 한약국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한약사인 약국개설자가 무면허로 일반의약품 판매 및 처방조제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 '약국개설자가 동일한 면허자를 감독 및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약국개설자의 약국관리 의무 구체화', 약사법 제50조 제3항을 '약사 및 한약사가 각각 면허의 범위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명확화'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한약사 간 면허 범위에 따른 역할 명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화 진료 방식의 비대면 진료 금지 △대체조제 제도 간소화 △비대면 진료 처방·조제 불가 의약품 추가 △약국간 거래 기준 완화 △처방전 위·변조 또는 재사용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제제방안 강구 △투약일수 최대 30일로 단축 △비대면 진료 지역 범위 제한 등의 사항을 제시했다.

국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정책으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 해소 ▲보험재정 절감과 국민의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동일성분명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초고령화 사회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지역사회 방문약물관리 서비스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약사회는 2년 이상 품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과 약사 모두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와 관련해 대부분 보험약가가 100원 이하의 저가 의약품이기 때문에 제약사의 증산 요인이 없는 것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는 정책 방안으로 △민관협의체 상설화 및 법제화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감지 시스템(전담 팀 및 전담 인력) 구축 △국가비축의약품 품목 지정 및 수량 확대, 제약사 적정 재고 확보 △의약품 수급 불안정 품목 정보 의료기관 공유 체계 마련(동일성분 품목 처방전 발행 유도)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국회 계류된 약사법 개정안 재논의 적극 추진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한시적 사후통보 면제 추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마련 등의 정책을 바탕으로 동일성분명 조제를 활성화하면 국민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서비스 질 향상, 건강보험재정 절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도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및 관리 강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반대 ▲편의점 내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실증특례 반대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공급·사용 관리체계 강화 ▲동물용의약품 공급 제약사의 약국 공급 거부 개선 ▲약무직 공무원 채용 개선 및 직렬·직류 분리 ▲약무직 의료업무수당 인상 ▲약사지도 점검 체계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아 총 15개 정책 제안으로 구성됐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이번 정책 건의서에 담긴 약사회의 주요 정책제안이 각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에 반영돼 국민과 약사직능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정책들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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