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아일리아 관련 국내 특허분쟁 일단락

리제네론 제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각하' 심결…1월 특허 만료돼
사실상 영향 없는 특허분쟁…바이오시밀러 시장 본격화 전망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4-03-18 11:50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지난달 바이엘의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의 바이오시밀러를 허가 받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그동안 이어졌던 특허심판까지 매듭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은 아일리아의 특허권자인 리제네론이 아일리아의 '개선된 약물동태학적 성질을 가지는 변형된 키메라 폴리펩티드' 특허와 관련,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지난 14일자로 각하 심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는 지난 1월 9일자로 만료됐고, 이에 따라 심판을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심결을 각하한 것으로 판단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특허심판에 대해 리제네론 측이 심판을 청구했을 당시부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리제네론은 지난해 3월 2일자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했는데,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특허 만료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 역시 특허 만료 전 출시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제네론은 심판을 청구하며 민감한 모습을 보였던 것.

실제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특허 만료 이후인 지난 2월 23일자로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아필리부'의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제네론이 심판을 청구했던 것은, 특허 만료 전 아필리부가 허가 받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아필리부의 이른 출시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행동에 나섰던 것.

결과적으로 리제네론의 이 같은 움직임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아필리부 출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마무리하게 된 것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아일리아의 특허가 만료된 만큼 아필리부의 시장 진입을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기존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인 아멜리부와 마찬가지로 아필리부의 판매에 있어 삼일제약과 협력할 예정이다. 아일리아의 지난 2022년 국내 수입실적은 약 5570만 달러(한화 741억 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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