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실시

대상 질환 3→6개, 대상 의료기관 범위 한방병원까지 확대
급여기준 및 본인부담률도 개선…2026년 12월까지 시행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4-28 14:2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도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우선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만일 각 질환별로 연간 20일 초과 시에는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되나, 전액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규홍 장관은 "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으며, 적용 범위 확대 등 개선이 요구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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