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티지웰니스, 1년2개월만 회생절차 졸업

수원회생법원 "변제 시작했고, 회생계획 수행 지장 없어"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05-30 17:43

한국비티비(구 지티지웰니스)가 지난해 3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지 1년 2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수원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이영선 부장판사, 주심 이희성 판사)는 30일 낸 결정문에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지티지웰니스는 지난해 회생절차개시 후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해 11월 한국비엔씨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기초로 12월 21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지티지웰니스는 이후 수익구조 안정화를 위해 동인바이오텍과 합병을 추진, 올해 2월 14일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지티지웰니스는 인가 전 M&A 및 합병이 완료된 후 4월 상호를 주식회사 한국비티비로 변경하고, 대내외적으로 정상기업으로 전환됐음을 알렸다. 

지티지웰니스는 2021,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으나, 올해 초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 추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을 통해 주권매매거래를 해소할 예정이다. 

지티지웰니스의 지분 79.96%를 확보한 한국비엔씨는 "한국비티비의 회생절차 종결 이후 경영 정상화, 거래재개 등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사업적으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1999년 2월 설립된 지티지웰니스는 피부 미용기기 기업이다.2020년대 들어 COVID-19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경영진 교체 및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의 현실화, 코스닥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으로 위기를 겪게 되며 회생절차까지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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