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생물보안법 통과될 듯…국내 기업 위한 선제 대응 필요"

25일 국회의원회관서 '제1회 바이오입법콘서트' 개최
"기업의 노력 외에도 정부-국회 차원 대응 필요"
생물보안법 주요 타켓 '유전체 분석'과 'CDMO' 분야 반사이익 기대

최인환 기자 (choiih@medipana.com)2024-06-26 05:56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연내 미국 생물보안법(Bio Secure Act)이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사보다 앞설 수 있도록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바이오협회 오기환 전무는 25일 오후 '美 생물보안법의 쟁점과 한국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개최된 '제1회 바이오입법콘서트'에서 "미국 생물보안법 진행 상황이나 중국에 대한 조치들을 우리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속한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 그리고 국회 차원의 세제 지원 범위 확대 추진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생물보안법은 BGI(Beijing Genomics Institute), MGI Tech, Wuxi AppTec, Wuxi Biologics 등 중국 바이오 기업을 '우려 생명공학 기업'으로 명시하고, 이들 기업 및 계열사와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발의 후 3월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달 하원 상임위에서도 찬성 40, 반대 1로 통과했다.

이번 토론회에 화상으로 참석한 미국 입법컨설팅업체 BGR의 브렌트 델 몬테(Brent Del Monte) 생명과학헤드는 "국방에 위협이 된다는 큰 이유가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은 미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다음달 하원 본회의를 거쳐 늦어도 연말에는 입법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율촌 나희정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최종 문구 수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 기업에 유리한 문구 반영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불리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도록 우리 입장을 미국 정부에 잘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시행 후에도 의견 반영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의 주 타겟인 유전체 분석과 CDMO 분야 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마크로젠 김창훈 대표는 패널 토론에서 "마크로젠 미국 자회사 소마젠이 최근 수십억, 수백억원 단위 프로젝트 계약을 맺었다"며 "생물보안법이 소마젠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양재영 전무는 "이달 초 열린 '바이오USA'에서 생물보안법 이슈에 대해 대부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앞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우시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서 제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 오기환 전무는 맺음말을 통해 "생물보안법과는 별개로 미국은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규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미 의회의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도 같이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미국에 이어 의약품 분야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고,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 서비스 기업들의 전문성과 인허가 노하우 활용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들은 이들과의 전략적인 제휴 전략이 필요하다. 업계로서는 미국 시장도 중요하고 중국 시장도 중요하다. 생물보안법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업계와 정부, 국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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