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병원 직영도매 공개 추진에 의약품유통업계 고민

조선대, 병원-도매선정업체 49대51 합작법인 '공개적' 추진
의약품유통업계, 그동안 49대51 직영도매 부당성 꾸준히 제기 
대다수 대학병원 직영도매 운영…이를 빼고 영업은 어려워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49대51 직영도매 인정 목소리 나오기도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6-26 06:00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조선대병원(학교법인조선대학교)이 의약품 도매업 합작투자 법인 설립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의약품유통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병원 및 조선대학교 홈페이지에 의약품도매업 법인설립을 위한 파트너 선정 모집을 지난 18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선정업체' 모집에는 개별 업체 혹은 복수의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총 투자금액은 5억원이며, 투자비율은 학교법인조선대학교가 49%, 선정업체가 51%다. 일명 '49대51 직영도매'를 설립하는 것이다. 

49대51 직영도매를 운영하는 병원들이 그동안 물밑에서 합작회사를 설립해왔던 것과 달리 조선대는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어서 그 행보가 남다른 상황이다. 

이같은 행보는 49대51 직영도매가 약사법상 문제가 없고, 공개적으로 설립해 합작회사를 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병원의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선대는 이번 법인설립의 목적으로 '학교법인조선대학교와 선정업체가 합작회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교육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약품유통업계는 그동안 대외적으로 49대51 직영도매가 유통업계의 동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정의하며,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 부당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복지부는 "현행법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분석하고 필요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겠으며, 명시적 위법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시장 영향은 미비했다. 

서울경기지역 대다수의 대학병원들이나 대학사립병원들이 직영도매를 운영하고 있어, 시장에서 이를 빼고 영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의약품유통업계 일각에서는 49대51 직영 도매를 이제는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이번 조선대학교 합작회사 설립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다.

협회 일부 고위 임원들 간 논의 후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의약품유통업체가 얼마나 참여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사립병원 의약품 구매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의를 제기하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 고위 관계자는 "조선대병원이 입찰을 통해 49대51 직영도매 개설을 알리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또한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며 "입찰 전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시장 분위기를 비롯해 업체들 분위기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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