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증 개선제 등 4종, 건보급여 약제목록서 사라진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사르포그렐레이트 등 유용성 '불분명'   
4종 연간 청구액 약 1700억원…제약업계 파란 예고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07-04 18:53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허혈증 개선(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치료제를 포함한 4개 성분이 건강보험 급여 약제목록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이들 성분의 연간 청구액만 약 1700억원에 달해 국내 제약업계 내 일대 파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2024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2024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오른 약제는 7종으로, 티옥트산(신경염완화)을 비롯한 ▲프란루카스트수화물(알레르기용약) ▲이토프리드염산염(소화기관용약) ▲시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허혈증 증상개선) ▲레보드로프로피진(진해거담제) ▲모사프리드(소화기관용약) ▲프로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진해거담제) 등이다. 

이들은 선정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등재된 성분이다. 

또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 중인 성분으로써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심의 결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 이토프리드염산염, 프로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 등 4종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 프로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데다 비용효과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토프리드염산염은 아예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평가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성분약들의 최근 3년 연간 청구액은 1700억원에 달한다.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의 연간 청구액은 약 1100억원, 레보드로프로피진은 약 320억원, 이토프리드염산염은 약 240억원, 프로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은 약 30억원 수준이다. 

그런 만큼 급여 삭제가 이뤄지면, 해당 품목을 가진 제약사들로선 매출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 신약인 한국BMS제약 '캄지오스(마바캄텐)'는 약평위를 통과했다. 
이 약제는 증상성(NYHA class II-III)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성인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적응증으로 지난해 5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획득했다.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한독 '엠파벨리주(페그세타코플란)'도 약평위를 통과했다.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치료제인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업리즈나주(이네빌리주맙)'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 받았다. 

한편 7개 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평위의 재심의를 거치게 된다.  

관련기사보기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8개 성분 선정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8개 성분 선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총 8개 성분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논의된 8개 성분은 ▲올로파타딘염산염(olopatadine hydrochloride)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추출물) ▲베포타스틴(bepotastine) ▲구형 흡착탄(spherical adsorptive carbon) ▲애엽추출물(artemisiae argyi folium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서 3종 급여 축소…'스트렙토' 삭제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서 3종 급여 축소…'스트렙토' 삭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 나트륨, 에피나스틴염산염 등 3개 성분 품목에 적용되는 급여범위가 내달부터 축소된다. 임상재평가에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도 내달부터 급여가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8개 성분 중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한다. 8개 성분은 ▲레바미피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제약사 '수용성' 높이는 것이 관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제약사 '수용성' 높이는 것이 관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우리나라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 따라 2020년부터 등재 약제의 임상효능, 재정 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재평가 결과는 급여 중단 또는 약가 인하, 선별급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 산업계의 수용도가 낮고 정책 효과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선정, 평가, 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급여 축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 유연성'을 요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