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시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병원과 의원 유형 환산지수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바 있다.
심의 결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다. 또한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다.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됐다.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이 함께 논의됐다.
또한, 외과계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에 대해선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지난 6월 소위 및 위원회 논의에서와 같이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참고해 병·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키로 했던 재정 규모의 범위에서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다른 일부 재정은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집중 인상키로 논의한 것에 따른다.
이같은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은 기존 '획일적 인상구조'로 인해 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원 가격이 더 높아지는 수가역전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이는 일괄적인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한 수가 체계 왜곡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기 개편 방안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행위부터 집중적으로 보상을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수가 결정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객관적 비용조사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수가조정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수가결정체계 개편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원·병원 유형의 환산지수와 논의된 상대가치점수 조정방안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의 수가체계는 행위별 수가제가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데, 오늘 위원회 논의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두 축을 이루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평가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을 비롯해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가격, 이른바 '수가'는 개별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와 이에 대한 점수당 단가,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등을 모두 곱해서 결정된다. 이 때 점수당 단가를 환산지수라고 한다.
상대가치점수제와 환산지수를 기반으로 한 현재 수가 결정체계는 2001년 도입됐다. 2007년까지는 의약계 대표와 공단 협상 계약을 통해 결정된 단일 환산지수가 적용됐으나, 2008년부터는 7개 의약단체가 공단과 개별 협상을 벌여 결정된 유형별 환산지수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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