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멥신, 자회사 흡수합병…先 상폐 회피-後 신약개발 전략화

'좋은타이어' 흡수합병하며 모기업 타이어뱅크 사업 함께 영위 계획
"상장폐지 요건 해지와 함께 기존 신약개발 사업 원활히 이끌 것"

최인환 기자 (choiih@medipana.com)2024-10-25 11:57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항체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파멥신이 자회사 '좋은타이어' 흡수합병을 마치며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닻을 올렸다. 회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지난 8월 정관에 추가한 신사업을 영위하며 재무구조 개선을 진행, 코스닥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파멥신은 지난 22일 자회사 '좋은타이어' 흡수합병을 마무리지었다. 좋은타이어는 파멥신 최대주주인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일가가 보유했던 개인회사로, 김정규 회장이 10%, 김 회장의 자녀 3인이 각각 3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해당 지분 전량은 파멥신에 무상 증여하며 파멥신의 자회사가 됐다.

파멥신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흡수합병은 사업다각화를 통해 매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상장 폐지 요건을 해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멥신은 지난 8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심주엽 대표이사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사업목적에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산업용기계 및 장비 입대업을 추가했다. 2019년 특례 상장한 만큼 유예기간 5년이 지난 올해부터 상장 유지를 위해 분기 3억원, 반기 7억원, 연간 30억원 매출을 기록해야 하는 만큼 사업다각화를 통해 매출을 상승시키고 해당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파멥신은 지난해 6월 300억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으나 파멥신다이아몬드클럽동반성장에쿼티제1호조합·유콘파트너스 유상증자 대급 불입 등으로 인해 공시번복(8점)과 공시불이행(3점)으로 벌점 11점을 부과받았다. 이에 더해 지난해 12월 3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해 벌점 4.5점을 받으며, 최근 1년간 총 15.5점의 벌점이 부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아울러 올해 1분기 매출액 4312만원을 기록하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분기 매출 3억원 미만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파멥신은 해당 사유 등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6월 기업심사위원회는 파멥신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상장폐지'로 심의한 바 있다.

다만, 지난 9월 6일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2025년 4월 6일까지 개선기간 7개월을 부여받으며 상장폐지 위기를 극복할 시간을 확보했다.

파멥신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파멥신은 기술특례로 상장한 만큼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며 "모회사가 타이어회사인 만큼 이번 흡수합병 및 사업다각화를 통해 상폐 요건을 해지하고 기존 사업을 더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임상 시험 중인 핵심 파이프라인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고 이를 통해 파멥신 가치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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