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보·오크레부스 급여 조건부 통과…마일로탁은 비급여

심평원, 제11차 약평위 심의 결과 공개 
궤양성 대장염·다발성 경화증 신약…"평가금액 이하 때 급여"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11-07 18:28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옴보(미리키주맙, 유전자재조합)'가 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조건부 통과됐다.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 나면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2024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 한국릴리 옴보주 20mg를 비롯한 옴보프리필드펜주100mg, 옴보시린지주100ml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했다. 
옴보는 인터루킨(IL)-23의 소단위인 p19를 표적해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기전으로 지난 2월 국내 승인됐다. 기존 치료에 실패한 중증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2차 치료제로 쓰인다. 

이와 함께 한국로슈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오크레부스(오크렐리주맙)'도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RMS)에서 조건부 허가됐다. 

오크레부스는 다발성 경화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RMS를 포함한 일차 진행형 다발성경화증(PPMS)에서 진행 위험 감소를 보인 약물이다.  

반면 한국화이자제약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마일로탁(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거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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