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결산⑱] 제약바이오, 올해도 화재 등 안전사고 이어져

[테마로 보는 약업계 결산]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슈
코오롱생명과학, 김천2공장에서 올해 화재 2건 발생
북한 대남도발에 제약사 창고 화재 발생도
의약품 혼입사고는 7건 발생…영업자 회수 조치 이어져

최인환 기자 (choiih@medipana.com)2024-12-24 11:56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최근 수년 간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공장 화재 등 안전사고가 이어졌다. 2022년과 2023년에도 제약회사 공장에서 각각 화재가 발생했으며, 2022년 사고에서는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올해도 제약·바이오기업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느끼게 했다.

◆ 이어진 화재 등 안전사고…코오롱생명과학, 김천 2공장서 화재 2건 등

코오롱생명과학은 올해만 김천2공장에서 6월과 12월에 각각 1번씩 총 2번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및 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6월 19일 오전 2시 33분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에 위치한 코오롱생명과학 김천2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철근콘크리트조 21동(1만2085㎡) 중 창고동 3동이 전소하고 생산동 2동이 부분 소실됐다.

해당 화재에서 대피 도중 공장 관계자 2명이 안면부에 1~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으며,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화재로 인해 재고자산감모손실 약 126억원, 유형자산폐기손실 42억원, 무형자산폐기손실 1300만원, 화재비용 30억원 등이 인식됐으며, 상반기 당기순손실 199억원이 증가했다.

이어 지난 16일 코오롱생명과학 김천2공장에서 다시 화재가 발생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재해발생' 공시를 통해 "소방서와 경찰에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며, 안전상 이유로 출입이 제한돼 재해발생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기 화재로 인한 손실액은 현재 확인 중이며, 금액이 확인되는 대로 재공시할 예정이다. 조속한 사고수습 및 복구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외 올해 화재 사고가 발생한 곳은 동아제약도 있다.

서울 동대문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오전 2시 14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동아제약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출동 1시간여 만인 3시 15분 무렵 불을 모두 진화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창고 건물인 물류동 2층 건물로, 소방당국은 2층 사무실 냉장고 부근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화재 당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지난 5월 29일에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한 의약제품 제조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메탄올로 고체화약약품 건조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메탄올 유증기가 원인 미상의 점화원을 만나 폭발한 것으로, 40대 남성 1명이 신체에 2도 화상을, 또 다른 40대 남성은 얼굴 등에 1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북한의 대남 도발로 인한 화재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9월 북한이 띄운 오물풍선 내 기폭장치가 폭발하며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소재 한 제약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무렵 신고 접수 후 약 3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으며, 불이 난 창고 지붕에서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과 기폭장치를 발견했다. 해당 화재로 창고 1개 동 지붕 330㎡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729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올해 3월에는 화재 외의 안전사고도 발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29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향남제약단지에 위치한 한 제약회사 보관소 증축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50대 직원 1명이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자는 변전실 전기선 교체 작업 중 감전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다음날 사망했다.

◆ 올해 의약품 혼입사고도 7건 발생

올해 상·하반기를 통틀어 의약품 혼입사고는 7건이 발생했다. 의약품 제품혼입사고란 본 제품과 다른 제품이 같이 포장돼 있거나, 약통 안에 다른 제품이 들어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의약품 제품혼입사고는 총 7건으로, 1월에는 삼성제약과 경동제약 등 두 곳에서 혼입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제약은 '아세크로나정(아세클로페낙)'에서 해당 품목과 주성분·첨가제의 종류, 함량이 동일한 천우신약 '툴스페낙정100밀리그램(아세클로페낙)'이 혼입됐으며, 경동제약 '스폴론정(메틸프레드니솔론)'은 주성분·첨가제의 종류, 함량이 동일한 JW신약 '피디정'에서 스폴론정의 포장재가 사용된 병이 발견됐다.

이어 4월에는 지엘파마 '텔미암로정40/5mg'에서 메디카코리아 '텔미살탄정40밀리그램(텔미사르탄)'으로 잘못 표기된 병이 발견됐다.

6월에는 테라젠이텍스에서 생산하는 '발트란정500mg' 용기에서 자사의 타 제품(뮤코다인캡슐200mg(아세틸시스테인))이 발견되며 영업자 회수가 이뤄졌다.

알리코제약은 6월 '록시로신정(록시트로마이신)'에 주성분, 첨가제 함량이 동일한 메디카코리아 '캐스터정'이 혼입된 데 이어 9월에는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아젤란정(성분명 아젤라스틴염산염)'에 소염진통제 '아페낙정(성분명 아세클로페낙)'으로 표시기재 사항이 일부 오부착(라벨 혼입)되며 영업자 회수에 나섰다.

제뉴원사이언스는 7월 '카슈웰현탁액'에 자사 제조 다른 제품(포 포장)이 혼입되며 영업자 회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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