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CSO 신고 사전접수 개시…업계서도 제반 준비 마쳐

전국 보건소, 7일부터 신고 사전접수…교육기관도 지정
업계 "관련 제반사항 준비 마쳐…의약품 CSO 먼저 시행 덕"  
"신고제 본격 시행되면 1인 CSO 줄어들 것" 전망도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5-02-08 05:58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기 업계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CSO 판매질서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기관이 출범하고, 위탁사(제조사, 유통사)와 CSO간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도 현실화되는 등 시행에 따른 제도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해 10월 19일 의약품 CSO 신고제 시행 당시 불거졌던 일선현장에서의 혼란은 없을 거란 전망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의료기기 CSO 신고제가 시행된다. 이에 의료기기 위탁에 의한 판촉영업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의약품 CSO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기 CSO 역시 지출보고서 작성 등을 작성하고 관리할 의무도 생긴다. 

지출보고서에는 의료기기 판촉 대상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등을 기록해야 한다. 또 의료기기 CSO 역시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한 법정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한다.  

이에 전국 일선 보건소들은 7일인 이날부터 CSO 신고 사전접수에 들어갔다. 앞서 의약품 CSO 신고제 시행 직전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일선 보건소까지 관련 내용이 하달되지 않아 행정처리 절차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행일자였던 지난해 10월 19일이 주말이었던 탓에 사실상 2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기도 했다. 

아울러 교육 기관으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최근 공식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판촉영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에 의료기기 CSO 신고를 위한 동영상(2시간)을 시청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확인증과 함께 의료기기 CSO 신고서 및 신고 요건 점검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 CSO는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12시간의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6시간의 보수교육이 의무화된다. 

업계는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 위탁 계약에 따른 관련 제반사항 역시 모두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기사와 CSO간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하기 위해선 위탁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의약품 CSO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관련 업계가 혼란을 빚은 것으로 안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기기 업계는 예방주사를 맞은 셈"이라며 "CSO 신고제가 시행된다면 의약품 업계처럼 의료기기 업계도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고 있던 1인 CSO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 업계는 이번 CSO 신고제를 통해 보다 컴플라이언스가 강화될 것이라 내다봤다. 

의료기기 CSO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 범위를 보다 명확화 했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의료기기 CSO나 사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주회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제공 가능한 식음료 기준은 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1일 10만원 이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CSO의 범법 행위가 있다면 위탁자인 제조·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탁자들도 검증된 업체와의 판매촉진 업무 계약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기 CSO 신고제 시행에 따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반드시 CSO로 신고해야 한다. 위탁사들은 CSO가 아닌 업체에 판촉영업을 위탁해선 안 된다. 만약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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