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규정 개정 나선 약사회…"혼탁 선거 문제 등 개선"

공정하고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규정 개정
오는 3월 11일 열리는 대의원 총회에서 최종 결정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2-11 06:00

김대업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사진=대한약사회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 총회의장단이 지난해 온라인 투표로 전환돼 진행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혼탁·과열 문제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표했다. 

총회의장단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및 선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에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25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여러 문제들을 확인했다"면서 "첫 온라인 투표 도입 이후 예상치 못한 미비점과 혼탁·과열 선거로 발생한 제반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조항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정관 및 조정 개정 특별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립의무기관장의 입후보 시 후보자(예비후보자) 등록 이전까지 사퇴 ▲지부선관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지도·감독 권한 신설 ▲선거인명부 제공 근거 마련 ▲입후보자 기탁금 및 등록비 상향(지부장 선거 기탁금 900만원, 지부장선거 등록비 선거인 규모별 1000/1500/2000만원) 등이 이뤄졌다. 

또한, 선거 기간 중 후보자들이 선관위 측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요구사항들을 확인 및 논의해 ▲선거준비행위 가능 기간 조정 ▲방문 선거운동 금지기간 축소 조정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금지 명문화 ▲가명 및 타인 명의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현직자 및 동문회 지위 남용 사전선거운동 금지 ▲선거권자 SNS 선거운동 허용(단, 10인 이상 단체방에서는 선거운동 금지) 등 선거운동 관련 조항을 개선했다. 

아울러 선거 기본 방식이 온라인 투표로 전환된 만큼 ▲보안서약서 징구 근거 신설 ▲온라인 선거 개인정보 보호 행위 등을 명확화 했다. 

후보자 홍보 부문에 대해서는 ▲전문지 광고 매체수 산정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않는 모사전송(팩스) 삭제 ▲선거인의 SNS 개인 계정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후보자 홍보자료에 휘장 및 로고 사용 금지 등의 조항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든 타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 부문과 관련해서는 ▲타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 시 근거자료 제출 등 소명 요청 근거 마련 조항을 통해 무분별한 의혹제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후보자 정책토론회에 대해서는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지역 제한 완화 ▲지부장 선거 정책토론회 2회 이상으로 조정 등의 개선을 통해 회원들의 알권리 확대와 후보자의 정책홍보 기회를 증대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 투표자 공보물 발송 방법과 징계 관련 조항도 명확하게 개선했으며, 예비후보자 정보 등록·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심의·여론조사 실시 신고서 등 각종 서식을 신설했다. 

김대업 총회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된 의의에 대해 "온라인 투표로 전환되면서 반드시 수정돼야만 하는 부분이 있었다. 해당 부분들을 수정하고 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했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부분의 틀을 잡았다"며 "또한, 후보자 진영이 선거 관련 규정을 이해하기 쉽고, 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해야 지난 선거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규정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물론 아직 개정안인 만큼 오는 3월 11일 개최하는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총회 참석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야 개정이 될 수 있다. 

김대업 총회의장은 "대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약사사회가 중심을 잡아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 선임되는 대의원들도 총회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빠짐없이 참석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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