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경구 PNH 치료제 '파발타' 급여 8부 능선 넘었다

심평원, 3차 약평위 개최…파발타 급여 적정 판정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타발리스·도프텔렛'도 조건부 급여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5-03-06 19:02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한국노바티스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파발타(입타코판)'가 건강보험 급여 등재에 한 발 다가섰다.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인 JW중외제약 '타발리스(포스타마티닙)'와 한독 '도프텔렛(아바트롬팍)'도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파발타는 급여 적정 판정을 받았다. 작년 8월 국내 허가를 받은 지 약 6개월 만이다. 

파발타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에 대한 최초의 경구용 치료제다. 

B인자 억제제인 파발타는 기존 주사제가 억제했던 C5에 더해 C3에도 영향을 미쳐 항C5 치료를 지속한 환자보다 적혈구 수혈이 없는 경우 헤모글로빈 개선과 수혈회피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60일 이내)을 거쳐 상한금액(보험약가)을 정하고,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약가 고시를 발표하면 급여 등재된다. 

이와 함께 약평위 위원들은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인 타발리스와 도프텔렛에 대해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각 제약사들의 평가금액 이하 수용 여부에 따라 급여 여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보이데야(다니코판)'에 대해 PNH 환자에서 혈관외 용혈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경우 부가요법으로 급여 등재 신청을 했지만,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위험분담계약(RSA)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에선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벤리스타(벨리무맙)'가 상정돼 성인 활동성 전신홍반루푸스에서 급여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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