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기준 마련 검토…'사각지대' 없앤다

대법원 이어 수원지법 항소심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무죄
법적 제한 없음에도 행정 기준 없을 시 관리 상 문제 불가피
관건은 안전관리책임자 포함 여부…의협-한의협 입장 고려 중
실무적 논의 단계로 세부 추진일정 없어…"근거 검토 필요"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3-07 06: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에 관한 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건은 '안전관리책임자 포함' 여부다.

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된 실무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 입장에서는 판례 내용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 관련 기준을 만들기도 쉽지 않아서 고민이 크다"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선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 복지부에서 관련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기준 없이 찍은 엑스레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어서 현재 고민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여러 판결이 존재한다. 2011년에는 한의사가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2022년에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폭넓게 해석하는 법적 판단기준까지 나왔다.

이후 올해 1월에는 수원지법 항소심에서 엑스레이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행정적 측면에서도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 복지부 판단인 셈이다.

법적 판단에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행정적으로는 초음파기기를 다룰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한의사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부여 대상에서 배제돼있다. 이대로 둔다면 법과 행정 사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라리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이라면 명확하겠지만, 항소심 판결이기에 여전히 쟁점되는 부분은 남아 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을 허용해준 것보다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쪽으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행정 영역으로 넘어왔다고 봐야한다. 대표적인 것이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라면서 "다만 직역 간 이해관계 대립이 심각하고 입장차가 첨예하기 사안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은 실무적으로 논의 중이다. 판례를 비롯해서 한의대 교육에 방사선에 관한 커리큘럼이 있는지, 국시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시되는지 등 여러 자료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의협과 한의협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한의협 쪽에서 찾아와 입장을 전달하고 갔다"고 설명했다.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이 판례에 맞춰 행정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초기에는 허용범위를 제한적으로 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계로선 한의사도 충분히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통해 만약에라도 초음파 사용 기준이 마련된다면 판례에서 언급한 수준으로 우선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또 "반대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신고도 없이 엑스레이를 사용한다면 200만~300만원 수준 과태료 처분 등에 대상은 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 정리가 필요하다. 급여는 우선 제도권에 도입되고 나면 논의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보기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잇단 무죄…'첫발-확대해석' 엇갈린 시선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잇단 무죄…'첫발-확대해석' 엇갈린 시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초음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무죄 판결 흐름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한의계는 진료 활용과 급여화 추진 첫발로 삼으려는 모습이지만, 의료계에선 확대해석이란 반박이 나온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무죄가 이날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온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지 않으면서다.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시선은 엇갈리고

'초음파 2일 완성' 학원 등장…내과, 의료 질 저하 우려

'초음파 2일 완성' 학원 등장…내과, 의료 질 저하 우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초음파와 내시경을 가르치는 사설 학원 등장에 내과계 학회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전문성 침해는 결국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정용 대한임상순환기학회 이사장은 17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초음파·내시경 사설 교육 업체 문제를 지적했다. 학회에 따르면, 메디하우스는 병원 컨설팅과 의료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설 플랫폼이다.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위내시경과 초음파 등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실제 메디하우스가 지난달 29일 공지한 위내시경 실무교육

한의계 진단기기 판결 연승…건보 급여화 '2차전' 예고

한의계 진단기기 판결 연승…건보 급여화 '2차전' 예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의계가 현대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서 연승을 거두고 있다.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합법 판결 기조가 이어지며 의과계와 한의계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놓고 2차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는 2심까지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진단 보도수단으로 사용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도 무죄 선고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도 무죄 선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의사 초음파 사용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초음파를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여부가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 초음

한의협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인정해야"

한의협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인정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를 즉각 포함할 것과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법원의 판결로 한의원의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한의사가 안전관리책임자로 인정되지 않아 설치와 신고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법원판결 확정에 따른 한의사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이번 기자회견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주장에 "판결 왜곡, 무면허 행위" 일축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주장에 "판결 왜곡, 무면허 행위" 일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선언을 판결 왜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해당 사례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란 결론일 뿐 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게 아니란 지적이다. 의협은 25일 대한한의사협회 엑스레이 사용 선언 기자회견에 대해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해당 판결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의료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해당 기기 사용이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 제공하는 수준에 그

의료계 "한의사 '엑스레이 진단' 오류 가능성↑…환자 악영향"

의료계 "한의사 '엑스레이 진단' 오류 가능성↑…환자 악영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한의협이 법원 판결을 근거로 엑스레이를 진료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의료계에 비판이 일고 있다.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의과대학 진학 후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밟지 않은 채 방사선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단오류 가능성이 커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5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법원판결 확정에 따른 한의사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17일 엑스레이(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약식명령(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