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부족한 의료공급 '한의사 활용' 통해 해결해야"

의대 증원 사태로 양의사 수급난 시간 갈수록 심각해져
한의사 적극 활용 위한 3가지 대안 제시…긴급대책 촉구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3-07 14:5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양의사 수급난 대안으로 한의사 활용을 재차 제안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7일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한 입장문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한의협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의과대학 정원 문제가 결국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회귀하며 막을 내릴 모양새"라며 "의과대학 정원이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고, 현재 휴학이나 사직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양의사 수급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국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보의와 군의관은 물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현장에 양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까지 양의계의 집요한 반대에 부딪혀 증원에 실패함으로써, 양의사 수급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이러한 의료대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인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정부는 한의사를 최대한 활용해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국민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 긴급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이 요구하는 긴급대책은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 등 3가지다.

우선 한의협은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을 보다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3단계 투명한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안인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역필수공공의사 충원을 위해서는 적어도 6년~14년(군복무 고려 시 최대 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한다면 추가교육과 국가시험을 통해 4~7년을 앞당겨 지역필수공공의사 수급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의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3명 중 2명이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에 찬성하고, 국회에서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커지고 의료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매년 안정적으로 배치가 가능한 한의과 공보의를 십분 활용해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단순 의약품 처방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가 미배치 된 곳은 558개소로 45.6%다. 이 중 486개소는 순회진료로 운영되나 72개소는 의과 진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의과 공보의 수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병무청이 발표한 2025년 의과 공보의 선발인원은 250명으로 필요 인원인 705명의 35%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의협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서,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일차의료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 번째로 한의협은 "한의사는 현행법상 역학조사, 진단검사, 감염병 보고 및 치료는 가능하나 유독 예방접종만 불가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예방접종을 양의사만이 독점하고 있는 사례가 흔치 않다고 보고 있다. 2015년 양의사협회의 노인 인플루엔자 사업 참여 거부, 2021년 코로나 19 예방접종 거부 등 집단 행동 등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는 부작용 사례가 발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한의협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과 프랑스, 아일랜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양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약사 등 타 보건의약직군에게 예방접종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한의사에 해당하는 중의사의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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