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즉각 철회하라"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3-28 12:06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국무조정실 산하 국무조정실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권고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약은 해당 권고안이 ▲기업 이익을 위한 졸속행정, 국민 건강은 뒷전 ▲약사법을 위배하는 불법적 운영 구조 ▲오남용 위험 의약품 무분별 판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기업 편향적 정책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13개 약효군에는 약사의 복약상담이 필수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약품들"이라며 "환자의 연령, 건강 상태, 기존 복용 약물 등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하게 복용해야 하며, 적절한 상담 없이는 부작용 발생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은 화상투약기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복약상담 과정에서 필수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약료 서비스의 질은 크게 저하될 것"이라면서 국민건강보다 특정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어촌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려면, 공공심야약국 확대, 지역 약국 지원 정책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마땅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약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이번 화상투약기 판매품목 확대와 농어촌 지역 설치 권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결코 이 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약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다음은 서울시약 입장문 전문이다. 

[국민 건강 위협하는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화상투약기의 취급 가능 품목을 기존 11개 약효군에서 24개 약효군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이로 인해 소화제, 피임약, 수면유도제, 외피용제 등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고려해야 하는 의약품까지 기계를 통해 판매되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이번 조치가 공중보건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며, 국민의 복약 안전성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1. 기업 이익을 위한 졸속 행정, 국민 건강은 뒷전

정부는 화상투약기의 실증특례 사업을 2년간 시행했지만, 실효성을 평가한 객관적 데이터나 공중보건적 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 운영된 기기는 단 9곳의 약국에서만 설치되었으며, 이는 사업 자체의 경제성과 실용성이 부족하다는 명확한 증거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오로지 관련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판매 품목을 확대하는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수 밖에 없으며, 의약품 판매는 단순한 유통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시장 논리에 따라서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책이 아닌,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 약사법을 위배하는 불법적 운영 구조

현행 약사법 제50조는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규제다. 그런데도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빌미로 기존 법 체계를 무력화하고, 향후 추가적인 규제 완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현행 약사법이 요구하는 ‘직접 복약상담’의 법적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환자의 연령, 질환 이력, 병용 약물, 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약상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의약품 안전 사용 원칙을 무너뜨리게 된다.

3. 오남용 위험 의약품 무분별 판매

이번에 추가된 13개 약효군에는 약사의 복약상담이 필수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약품들이다. 환자의 연령, 건강 상태, 기존 복용 약물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복용해야 하며, 적절한 상담 없이는 부작용 발생 위험이 크다.

화상투약기는 환자의 개별적인 건강상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으며,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이는 복약상담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약물 안전성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이다.

4.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기업 편향적 정책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약국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국민건강보다는 특정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은 화상투약기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복약상담 과정에서 필수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약료 서비스의 질은 크게 저하될 것이다.

농어촌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려면, 공공심야약국 확대, 지역 약국 지원 정책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마땅하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이번 화상투약기 판매품목 확대와 농어촌 지역 설치 권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결코 이 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무분별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약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2025.3.28.

서울특별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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