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종 구조전환, 보완지표 적용…진료역량 유지 목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4-03 10:1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으로 특정 과 진료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적 진료역량 유지 측면에서 필요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저녁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척추 재수술 등 다수의 고난도 수술이 경증으로 분류된 정형외과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며, 병원 내에서도 중증질환군 비중이 작은 정형외과 대상 인적·물적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사용하는 질병군 중증 분류기준은 ▲진료의 중증도 ▲상급종합병원 기능 분담률 ▲진료 난이도 ▲학회 의견 등을 반영해 마련했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서는 기존 중증질병에 더해 적합질환군이라는 보완지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자 인정 기준은 ▲DRG A(전문진료질병군) 환자 ▲진료협력병원(2차급) 전문의뢰 입원환자 ▲KTAS 1~2 응급실 입원환자 ▲소아 중증질환 ▲권역외상센터 입원환자 ▲희귀질환자(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 희귀질환 목록) 등이다.

복지부는 질병군 중증 분류기준을 17개 전문학회 및 의‧ 병협 등 현장의견을 반영해 보완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보완지표를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표로 적합질환 비중 70% 달성만 제시하지 않고, 병원별 여건을 고려해 2023년 병원별 자기 비중 대비 3%p 상향이라는 지표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상급종합병원이 종합의료기관으로서 전체적 진료역량 유지 측면에서 필요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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