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내년 의대 증원 '0명'…한의사 활용 방안 검토해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4-18 18:09

 
대한한의사협회 전경. 사진=이정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의대 증원 0명 결정에 따른 의사인력 절벽에 한의사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이전과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양의사 수급난으로 인해 1차의료와 필수의료가 위기에 빠지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크나큰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의사인력절벽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돌봄·주치의 제도 한의사 적극 활용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주장에 따르면, 무의촌에 한의과 공보의를 투입해 활용하는 '일차의료전담제도'를 도입하고,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만성질환, 치매·어르신 '돌봄 한의사(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한의의료의 장점인 방문진료서비스와 연계해야 한다.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다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②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③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3단계 투명한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안인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재 일부 지방에서는 양의사가 부족하고, 의과 공보의조차 없어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예방접종 권한이 양의사에게만 독점으로 줘짐에 따라 벌어진 폐해로, 한의사를 비롯한 타 보건의료인직역에도 예방접종 시행 권한이 줘진다면 해결될 문제이다. 

한의협은 "의대증원 '0명'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수요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한의사를 지역과 일차의료 등에 투입해 의료수요의 일정 부분을 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한의계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대선 정국에서 여야 각 당 대통령 후보자들 캠프에서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의사인력절벽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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