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차단'…복지부, 홈페이지서 담당자 이름 전면삭제

홈페이지 내 조직도 페이지에 부서·직급·업무·번호만 남아
여가부·중기부도 상황 동일…기재부·행안부·교육부 등은 공개
복지부, 민원 많은 부처…공무원 보호대책 발표 1년간 논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4-25 06: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내 조직도에서 담당자 이름을 삭제 조치한 것이 최근 확인됐다.

2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조직도에는 각 업무 담당 공무원 이름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돼있다.

기존에는 부서, 직급,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가 있었던 것에 반해, 현재로선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만 남아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도 확인된다.

반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에서는 현재까지도 홈페이지 내 조직도에 담당 공무원 이름을 모두 기재하고 있어,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복지부를 비롯해 일부 부처에서만 홈페이지 내 조직도에서 담당 공무원 이름을 삭제한 것은, 지난해 5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서 비롯된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성명 등)가 공개돼 있어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괴롭힘 등에 대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이같은 이유로 각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삭제조치가 있었던 것이 맞다. 지난해 5월 인천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후 인사혁신처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혁신처 발표 후 약 1년 가까이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됐다. 원래 공무원 노조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에서 담당 공무원 이름 삭제를 요구해왔었지만, 그것만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부 부처에서만 삭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민원을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행을 준비한다더라도 본격 시행 시기 역시 부처마다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은 이번 조치 원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원래 민원이 많은 부서다. 홈페이지에서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는 의정갈등 이전부터 일찌감치 있어왔다. 하지만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던 문제였는데, 인사혁신처로부터 대책이 발표돼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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