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디아제핀계 향정약, 중복처방 보험삭감 '주의보'

심평원, 다빈도 청구착오 유형 공개..퇴행성관절염에 MRI촬영도 요주의

김도윤 기자 (dyk08@medipana.com)2011-01-04 12:10

심사기준이 강화된 향정약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중복처방으로 심사삭감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4일 공개한 지난해 4분기 청구착오 다빈도 발생유형에서 이같이 확인됐다.
 
우선 공단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에 대한 착오청구가 4분기중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건강검진 실시 당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당뇨병에 대한 진찰이 이뤄진 경우에는, 만성질환관리료 대상상병에 대한 진찰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에 해당돼 재진 진찰료의 50%를 별도 산정할 수 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또 건강검진 실시 당일 추가 인정되는 진찰료의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은 인정되지 않지만, 차등수가에는 포함된다고 요양기관의 청구 주의를 당부했다.
 
MRI 급여와 관련해서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슬관절치환수술을 위해 MRI를 촬영한 경우의 착오청구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MRI 급여대상은 암, 뇌혈관 질환, 척추손상 및 척수질환, 관절질환 등이고, 이중 관절질환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손상 등에 급여적용되고, 퇴행성 관절염에 촬영한 MRI는 비급여인 점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지난 2009년 심사기준이 강화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중복청구의 경우, 여전히 착오 청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급여기준상 불면, 간질에서는 상병별로 1종의 중복처방을 인정하지만, 이외의 상병에서는 1종만 인정되고 있는 가운데, 급여대상 외 상병의 중복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더불어 심평원은 "65세 이상 노인환자에게 8주 이상의 장기간 투여에는 주의통보된다"며 해당 약제 처방과 청구에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 보험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 판단하에 광범위정맥류발거술과 사지정맥류 국소제거술 수술, 경화요법 등을 시행한 경우 급여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