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약 특허컨설팅 사업 '잰걸음'…제약협회 유력

식약처, 이달 내 위원회 구성·선정기준 오픈…10곳에 최대 1천만원 지원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6-14 06:03

식약처가 중소제약사 특허컨설팅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탁사업자로는 제약협회가 유력한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당초 올해 1억5천만원 예산을 편성하며 추진했던 '특허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이 위탁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이달 내 구체적 성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 사업은 국가가 의약품 개발 단계에서 특허 현황이나 특허 내용 분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제약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한국제약협회가 위탁사업자로 유력하다. 
 
식약처 요청에 따른 조달청의 위탁사업자 입찰에서 제약협회가 단독으로 응찰해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지만 조만간 입찰 기간이 종료되면 조달청과 협회가 정식으로 계약을 맺게 된다.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토론회 모습
 
이같은 계약 후 식약처는 제약협회와 논의해 특허컨설팅 지원 중소제약사의 구체적 선정기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실제적으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중소제약사들을 명확하게 선정하기 위해 식약처는 내부적으로 타당성 있는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이어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컨설팅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 활용 계획 타당성 등을 공동으로 검토하고 지원 중소제약사 선정 작업도 지원키로 했다.
 
전문가 평가위원회 위원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제약협회의 위탁사업자 확정 등에 맞춰 최종 결정하겠다는 식약처 구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약협회가 사업자로 최종 확정되면 이달 내로 제약사 선정기준을 오픈하고 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제약사 10곳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1천만원씩 지원하며,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사들이 지원받게 될 컨설팅 주요 내용은 ▲품목별 특허 내용 파악 ▲개발 예정 품목 특허 현황 분석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의약품 처방 설계·제안 ▲개발 예정 품목 특허 침해 가능성 검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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