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복용 소아 탈모 속속 드러나‥보건당국 뭐했나?

같은 한의원서 한약 복용 소아 2명 같은 탈모 증세 앓아

조운 기자 (good****@medi****.com)2016-08-22 20:1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소아전문 한의원이 처방한 한약을 복용한 후 전두가 탈모된 소아의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해당 한의원은 물론 복지부와 식약처까지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8일 모 지상파 방송을 통해 밝혀진 생후 27개월 된 장 모 군은 해당 한의원의 '도적강기탕'이라는 한약을 복용한지 3일째 되는 날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다.

장 모 군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퍼지면서 그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하나, 둘 드러났다. 현재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해당 어린이 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한의원은 여전히 탈모의 원인이 단순히 한약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피해자 가족들과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주무 담당부처인 식약처와 복지부는 "한약과 같은 조제약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밝히며 조사조차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화선이 된 김 군의 탈모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11월로 이에 앞서 올 초 1월부터 같은 한의원에서 약을 복용하고 탈모가 시작 된 장 모 군과 올해로 3년 째 탈모 증상을 겪고 있는 5살 박 모양의 사례가 드러나면서 국민의 건강을 관리해야 할 주무부처에게로 화살이 향하고 있다.
 
▲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서명운동 사이트

22일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이번 사태는 국민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와 복지부가 수 십년간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식약처 손문기 처장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며 국회와 청와대는 보건당국의 수수방관으로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즉각 행동에 나서라"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청과의사회는 현재 '식약처장, 한의약정책과장의 즉각 파면과 근본적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전국민 서명운동'(https://goo.gl/forms/2siE1FBg0XTMsxVE3)을 벌이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서명운동 결과를 모아 국회의장,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청와대 등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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