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의료분쟁 매년 증가‥"연예인과 안 닮았어요"

의사가 최선 다해도 환자 기대 못 미치면 문제 발생할 수 있어

조운 기자 (good****@medi****.com)2016-09-06 06:03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눈, 코, 안면 및 가슴 등 성형외과에서 이뤄지는 시술 및 수술로 인한 의료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5일 발표한 최근 4년간 성형외과 의료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8건이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15년 91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체 248건의 접수 중 피신청인(의료진)의 동의를 얻어 조정 절차가 시작된 사례는 45.2%(112건)에 그쳤다.

오는 11월 30일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이 조정 절차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성형외과의 의료분쟁 조정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형수술, 특히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의 경우 아무리 의료진이 최선의 진료행위를 하더라도 수술을 받는 환자 본인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은데 대한 불만이 제기될 수 있어 여타 의료분쟁과는 다른 난점이 있다.

실제로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기대하거나 약속한 미용 목적의 달성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A 성형외과 의사는 "환자들 중에 '무조건 연예인 누구처럼 해 주세요'하고 말하며 찾아오는 환자들로 난감할 때가 적지 않다"며 "아무리 설명하고 수술동의서 받아도 수술 후에 연예인 누구와 같지 않다며 불만을 제기하면 당황스러울 따름이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들도 증가하면서 외국인 환자를 응대하는 가운데서도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B 성형외과 간호사는 "중국인 환자가 한참 증가할 당시, 무리를 지어 성형관광을 온 중국인 환자들로 진땀을 뺐다"며 "급히 통역을 옆에 붙였는데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추후 문제가 생길까 조마조마 했다"고 말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 수술부위, 방법,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의무기록과 시술부위에 따른 각각의 구체적 수술 내용과 부작용 등을 담은 동의서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고 동일한 각도 및 조건 하에서 수술 전 및 수술 후 사진 기록을 남길 것을 조언했다.

외국인 환자의 경우에는 통역이나 환자의 자국어로 번역된 수술동의서 등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무엇보다 환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술의 설명과 결정에 있어서는 담당의사에 의한 환자 직접 면담과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지속적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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