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연케어, 세브란스가 49% 지분보유 '문제없나?'

서울대병원 5.5% 지분 이지메디컴 독립성 화두
전혜숙 의원 "지분투자 제한 및 금지해야" 주문

이상훈 기자 (kjupress@medipana.com)2016-10-15 06:06

[메디파나뉴스 = 이상훈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형병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등 납품업체' 문제가 거론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서울대병원 의약품 등 구매대행 업체인 이지메디컴에 한해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사실상 '대형병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가 핵심이었다는 평가다.
 
그동안 한국의약품유통협회를 중심으로 유통업계는 '병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업체 고발' 등을 검토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4일 열린 종합국감에서 이지메디컴 지분구조를 추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사실상 이지메디컴에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 분석에 따르면 이지메디컴은 대웅 그룹 윤재승 회장이 23.46%, 주식회사 대웅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21곳이 19.60%, 서울대병원이 5.55%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이지메디컴 지분 투자는 현행 약사법상 큰 문제는 없다. 의료재단 등은 도매업체에 최대 49%까지 지분 투자가 가능하다. 물론 이지메디컴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 이전에 만들어진 법인으로 다소 상황은 다른 측면이 있다.
 
직영도매 의혹을 받아왔던 대부분의 도매업체들은 지분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해당 약사법망을 피해왔다. 과반 보다 적은 49%의 지분만 보유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의료재단의 도매업체 지분율을 떠나, 투자에 따른 강력한 영향력 행사에 있다. 전 의원 역시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재 서울대병원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이지메디컴이 구매대행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서울대병원 등) 회사들이 이지메디컴을 지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지메디컴 이사회에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 의원은 "(의료재단 등) 지분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아예 지분 투자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메디컴 지분구조 문제가 제기되자 유통업계는 세브란스의료재단이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안연케어' 등 직영도매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은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표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재단이 단 1%의 지분만 납품 도매업체에 투자해도, 강력한 우월적 지위 행사가 가능해진다"며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재정 악화 등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업계는 이런 부조리 해결을 위해 안연케어를 고발하는 등 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약사법 사각지대에 있는 편법 병원 직영도매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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