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안연케어 고발…약사법 개정도 추진

의료재단 등 유통업체 지분 참여 부당성 강조

이상훈 기자 (kjupress@medipana.com)2016-11-16 06:01

의약품유통협회가 편법적 직영도매에 대한 고발과 함께 관련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15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직영도매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논의대상은 병원을 소유한 학교법인이 지분을 투자한 의약품 유통업체다.
 

이사회에서는 직영도매 고발건을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기존방침대로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과 고발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한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회의 결과 지난 6월 2차 이사회 결정과 이후 진행된 직영도매TF팀 회의 및 확대회장단회의 결과에 따라 안연케어 의혹에 대해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그 진행사항을 고려해 도매업체 지분 구조와 관련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학교법인과 의료재단 등 지분투자 비율인 49%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의약품유통협회 고위관계자는 "현재 안연케어 고발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으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고발과 함께 약사법 개정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유통협회는 연세대 세브란스 운영 재단이 지분 49%를 보유한 안연케어에서 독점공급권을 내세워 제약사와 유통업체들로부터 의약품 공급가를 높게 책정해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해 왔다.
 
이같은 문제 인식 하에 유통협회는 지난 6월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병원 직영도매에 대한 결의문 채택과 함께 대책을 논의할 TF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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