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제약 리베이트 수수 의사 23명 행정처분 사전통지

복지부, 의뢰 받은 200여명 중 선별 진행…실제 처분, 1-2심 선고 후 예상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7-02-24 06:00

복지부는 Y제약사 리베이트 건에 연루된 의사 23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80여명의 경우 Y제약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이후 재판 결과 등을 참고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도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리베이트 행정처분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같은 행정처분의 근거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복지부에 통보한 수사 결과와 범죄일람표 등이다.  
 
이중 비교적 가장 최근 발생한 Y제약사 건의 경우 복지부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 받은 의사가 200여명이라고 확인했다. 
 
복지부는 200여명 의사를 2개 그룹으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 그룹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면서 기소 의견으로 전달한 의사들이다.
 
이 그룹은 23명이며, 복지부는 이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완료했다.       
 
또 다른 그룹은 200여명 중 23명을 제외한 의사들이며, 복지부는 향후 리베이트 제공자인 Y제약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기소 시 이후 진행될 재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해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Y제약사 건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이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전체 200여명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향후 재판 1심이나 2심 선고가 나온 후에야 확정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행정처분은 재판 결과를 참고하는 복지부도 사전통지는 경찰 수사 결과에도 발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Y제약사 건 23명 사례가 이에 해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번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이 발표하고 검찰이 다시 수사해 발표하고 재판이 진행되며 의사 행정처분, 약가인하 등 조치가 이어져 해당 제약사들은 악순환이 연속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Y제약사 리베이트 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담당 검사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잠정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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