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 혼란 속에도 국회 보건복지위는 일한다"

16일쯤 심의 법안 결정..21일부터 법안심사 이어져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7-03-13 06:17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도 불구, '일하는 상임위'라는 별칭을 가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임시회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법안 심사 등의 업무를 이어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법안을 심사하고, 23일 법안 의결 및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앞서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하고,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60일 내 후임자 선거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4월 15, 16일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에 이어 오는 5월 9일께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서는 탄핵 취소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온 업무보고가 무산되자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회 역시 대선 준비 등으로 3월 임시회에 법안 심의나 현안 보고 등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정상적으로 법안심사와 의결, 상정 등 '입법'이라는 고유의 국회 업무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번 3월 임시국회(~4.1) 본회의는 오는 16, 17, 28, 30일 등 네 차례가 열릴 예정이다. 즉 복지위에서 심의를 마친 법안들은 이르면 오는 28,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오는 16일께 심의할 법안에 대해 각 당 간사간 합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2월 임시회에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을 주로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의약계에서는 지난 임시회에 계류돼 논의를 거치지 못한 법안 중 ▲일회용 주사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폐쇄 조치(김승희 의원안) ▲성범죄 벌금 이상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취업 제한 및 면허취소(강석진·인재근 의원안) ▲종별에서 재활병원 추가 및 의사·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부여(양승조·남인순 의원안) ▲진료기록부 원본 및 수정본 보존 의무(권미혁·인재근 의원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정부안) ▲안경사 업무 범위 명시 및 권한 확대(김순례 의원안) ▲자율심의기구 의료광고 사전심의(남인순 의원안) 등의 법안 통과 여부에 주목하는 상황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적극 추진해온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탄핵이 가결됨에 따라 임시회는 물론, 앞으로도 논의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상황이다.
 
국회 야당 측 보좌관은 "현행법으로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가 허용돼 있다. 이를 통해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원격의료법안은 현재 탄핵은 물론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는 통과되기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환자 간 직접 원격의료가 허용될 경우, 아무리 법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한다고 해도 추후 시행령 개정 등으로 정부에서 대형병원 등도 허용해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국 원격의료법안이 뚫리게 될 경우 의료영리화로 연결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므로, 사전 방어차원에서라도 통과시킬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성범죄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제2의 아청법'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거센 반발로 복지위차원에서 이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이보다 더욱 강화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성범죄자 취업 제한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일회용 주가 재사용 의심기관 폐쇄 조치나 ▲진료기록부 원본 및 수정본 보관 등의 경우 의약계 반발에도 불구, 정부와 국회 모두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관련기사보기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