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라 특허분쟁 대단위 막… 대법원, 조성특허 무효화

심리불속행 기각… 보유 특허 모두 소멸

송연주 기자 (brecht36@medipana.com)2019-01-18 13:57

골관절염 천연물의약품 '레일라'의 용도특허에 이어 조성 특허도 소멸된다.

대법원은 17일 레일라의 특허권자 바이로메드가 마더스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레일라 특허무효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선고했다.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상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심리불속행 기각 선고로 조성특허 무효를 선고한 특허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지난 2017년 11월 23자로 용도특허가 무효된 이후 조성특허까지 무효화되며 특허가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레일라 특허 분쟁이 모든 특허 소멸로 4년만에 대단위 막을 내렸다.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본 소송으로 인해 레일라가 보유한 모든 특허는 소멸되었으며, 오리지널사의 약가도 이미 인하 되었으므로, 향후 제네릭 시장이 더욱 굳건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더스제약은 레일라 제네릭의 우선판매품목허가권(2017.7.20~2018.6.1)을 획득했으며, 우판권 만료 이후 유일하게 제네릭을 수탁생산해줄 수 있는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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