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 관리‥성과별 '인센티브' 추가 지급

평가지표에 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 여부 등 포함‥질 향상 선순환 구조 만든다

조운 기자 (good****@medi****.com)2019-02-19 06:02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질 향상을 위해 그간 참여기관에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정책가산금에 성과별 인센티브가 추가된다.

건보공단은 제공된 인센티브가 간호인력 처우개선에 쓰이는지 여부까지 모니터링 함으로써,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보상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1000부 준비한 설명회 자료집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병원 관계자가 참석해, 간호·통합서비스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병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김훈택 건보공단 보장사업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사업의 의의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확대' 및 '질 관리'라고 설명했다.

김훈택 실장은 "2022년까지 10만 병상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작년 말 기준 409개 병원, 3만 8천 여 병상으로 확대됐다. 목표 병상 대비 37%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4년 간 나머지 62%에 해당하는 6만 3천여 병상을 화보해야 하는 녹녹치 않은 여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간호인력 수급 문제, 수도권 간호사 인력 쏠림 현상 등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더딘 것이 사실.

김 실장은 "하지만 사적 간병비 해소, 수준 높은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가 높은 만큼, 의지를 갖고 제도를 추진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 사업참여 기관에 일률적으로 제공되던 보상 체계에 성과에 대한 보상 제공 기전을 추가하여, 참여 확대 유도 및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강형윤 보장사업실 부장이 성과평가 인센티브 사업의 구체적 평가 방법 등 에 대해 설명했다.

인센티브 사업의 규모는 지난 2018년 간호간병 입원료 총액(공단부담금)의 2%인 약 180억 원 규모로, 사업 첫 해인 만큼 향후 단계적으로 그 재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2018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405개소이며, 평가 기간은 2018년도로 한정한다.

건보공단은 향후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사표를 받아 3월부터 5월까지 신뢰도를 점검함으로써, 전문가 자문 및 등급화를 거쳐 하반기 중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외 별도로 인센티브는 일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정액제와 정률제 지급방식을 혼용하여 지급되는데, 이는 전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특정기관에 과도한 인센티브가 편중될 수 있고, 평가자료 제출 등에 따른 인건비성 최소 필요 경비에 대해서는 보상하기 위한 방법이다.
 
▲인산인해를 이룬 설명회장
 
강형윤 부장은 "평가지표는 요양급여 적적성 평가 등 다른 평가지표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표준화된 지침에 근거하고 계량하기 가능한 지표로 선정했으며, 예비평가 연구결과와 전문가 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본 평가에 즉시 적용 가능한 지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성 ▲구조 ▲과정으로 구성된 평가지표 부문에 따라 △병동환경 개선 △환자안전관리 체계 △보호자 관리 등 병동운영 개선 △제공인력 교육 △환자 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특히 100점 만점에서 △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 정도에 대한 지표가 가중치 25점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지, 간호인력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지,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 규정이 있는 지 등을 점검해 병원들의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유도한다.

강 부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간호인력 등 처우 개선을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인센티브가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도록 하는 '보상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올해는 평가 산출에 반영되지 않지만 낙상, 욕창발생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환자안전 등도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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