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 첫걸음" 복지부-의협-치협 맞손 잡아

"지자체 및 지역의사회·지역치과의사회 긴밀한 협업 필요"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19-05-10 14:37

21308909.jpg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맞손을 잡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그동안 비도덕적, 무면허 진료 행위로 국민과 환자안전에 많은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전문가단체인 의협과 치협이 먼저 제안했고 시범사업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복지부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의협은 지난 5월부터 광주, 울산,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 등 지역에서 시행되며 치협은 4월부터 광주, 울산 등 2개 지역에서 진행중이다.

이번 협약은 복지부와 의료계 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그동안 극히 비윤리적인 회원에 대해 선제적인 대처를 못하고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우려가 높아졌다. 전문가 단체가 힘과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부 지적 이전 의료계 스스로가 싹을 도려낼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문가평가제가 처벌이 아닌 비도적적인 행위를 예방이 궁극적 목적인 만큼 이를 통해  의료인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치과계도 이 같은 취지에 동의를 표하면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치과계의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의 첫 걸음을 위해서는 지역치과의사회 뿐만아니라, 정부와 지역보건소의 협력이 중요하다. 현행법에 있는 자율규제 시행하고 전문직 자율권 영역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