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기관 진료의뢰에 HIRA-e Form 활용 시 수가 차등 적용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0-11-04 14:3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 시 HIRA e-Form 시스템 표준서식을 활용하는 경우 수가(의뢰료)가 차등 적용된다고 4일 밝혔다.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전자적으로 쉽고, 안전하게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5월부터 구축·운영되고 있다.


HIRA e-Form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심사평가원 업무는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등이다.


이 중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이용에 따른 진료의뢰료는 e-Form Agent 개발기간을 고려해 내년 3월말까지는 PDF 파일 등으로 환자 진료정보를 스캔·첨부해도 진료의뢰료 Ⅱ, Ⅲ 수가를 추가 산정 가능할 수 있다.


그 밖에 의료기관은 HIRA e-Form 시스템을 통해 e-Form Agent IT 개발가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환자에 대한 한방추나 실시내역(횟수)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심사기준 조회 등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HIRA e-Form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시스템(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수 있어 기존의 종이, CD 형태로 우편 제출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형화된 정보를 전송하므로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최동진 심사평가원 심사정보표준화부장은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기능 개선과 업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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