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2016년부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조건 실태조사가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매년 국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실태조사지만, 지난 5년 간 간호조무사의 처우는 큰 개선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과 함께 '2020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올해 4월 모바일로 실시했던 '2020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노무법인 상상의 홍정민 노무사가 발표했다.
홍정민 노무사는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 이상이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홍 노무사는 "간호조무사만 승진제도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하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간호조무사 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력기간과 장기근속에 대한 불인정 상황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이상 근속자 39.8%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으며, 10년 이상 경력자 48.5%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최저임금 이하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조무사 근무 여건 역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44.1 시간이었고, 간호조무사 29.9%가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의원이나, 4인 이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6일 이상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간호조무사는 휴가 및 연차 사용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평균 8.0일로 최소 연차휴가 사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4인 이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5,9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좌담회 현장에서 공개된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침해와 모성보호 문제를 겪는 간호조무사 역시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가 19.6%였고, 이들 가운데 65.1%가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조사 진행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2.3%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화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 경험 응답자 중 34%가 인격무시를 받았으며, 17.7%가 격무 및 허드렛일을 지시 받은 것으로 답했다. 그 밖에 폭언, 따돌림, 사적 심부를 지시 등과 같은 괴롭힘도 많았다.
홍 노무사는 "간호조무사의 희망 노동조건의 수준이 법정 최저수준인 1주 40시간 근무, 연 휴가사용일수 15일 등 점에서 사업주의 노동관계법령 이행만으로도 희망 노동조건을 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협회 차원의 교육 및 홍보, 고용노동부를 통한 감독 강화 요청,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정책 활동, 간호조무사 모임 확대 및 모임을 통한 교육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뒤이은 지정토론에서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장은 "매년 계속되는 간호조무사 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 근로조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실태조사결과에서 파악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도입, 세후 임금계약 체결제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입법과제로 개선하는 등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더불어 자율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 내용과 위반시 불이익 등을 알려주고 자율적 개선기회를 부여해 적법한 인사노무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간호조무사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신 소장은 "간호조무사 노동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사업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불이익 등을 많이 알리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뒤이어 이민우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전문위원은 간호조무사 활동인원 21만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절반이 넘는 11만 6천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처한 5인미만 사업장의 간호조무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정책전문위원은 "최저임금, 임금계약, 휴가, 성희롱 등 간호조무사가 처한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조단체를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국회와 정부, 협회 등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5년째 실시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실태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회토론회 개최를 통해 간호조무사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의 문제가 공론화되긴 했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전동환 실장은 "2018년과 2019년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기존 임금 및 근로조건 변경으로 실질임금 저하됐고, 성희롱, 폭언폭행, 모성보호, 직장 내 차별 등 열악한 노동인권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이유로 연차소진 강요 13.8%, 무급휴업 시행 11.4%, 임금 삭감 2.2%, 해고 및 권고사직 2.0% 등 노동법적으로 부당한 피해를 받은 경우도 약 29.4%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는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미취업 간호조무사 마지막 근무기관의 근무기간 1년 미만은 40%, 2년 미만은 62%였고, 이직사유 중 1순위가 임금수준이 낮아서로 나타났다.
하지만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은 보건의료정책에서 가장 후순위에 있다.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려해도 간호협회 등의 반대로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해 협회의 노력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
이에 전동환 실장은 "협회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간호조무사 직종노조 설립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일선 간호조무사의 의견을 반영해 간호조무사 노조가 추진되면 협회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TF팀 백영하 팀장은 "보건의료 직종 모두가 올해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여러 직종이 엮여 있기에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며 "간호조무사 전문성 향상이라는 부분에 공감하며, 간호조무사 인권침해 해결을 위해 정책적 지원은 물론 여러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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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2020.11.26 09:32:04
국회 토론회를 할 게 아니라 의사협회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해야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최저임금도 안주는 건 다 위법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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