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간협 외로운 싸움?…타 단체들 "갈등만 조장"

의협·병협·간무협, "의료체계 근간 뒤흔드는 법안…누굴 위한 법안이냐?" 반발
공 들여온 간협 "법안에 대한 오해 많아…간호인력난 등 문제 해결 위한 꼭 필요"
복지부 간호정책과 첫 데뷔…양정석 과장 "득실 많은 법안, 직역 간 합의점 찾아야"

조운 기자 (good****@medi****.com)2021-05-21 06:0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협회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이 처음으로 공론의 장에 올라온 가운데, 타 보건의료 직역 단체의 총공세가 이어졌다.


직역 간 갈등 만을 부추긴다는 반대 목소리 속에, 앞으로 갈 길이 먼 간호법은 직역 간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는 한 간호협회 홀로 외로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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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불평등과 시민성연구소 주최로 '해외 간호제도를 통해 본 간호법안 전문가 좌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지난 3월 25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3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및 '간호·조산사법'에 대한 보건의료인단체의 찬반 의견이 격돌했다.


의협·병협·간무협 '반대'…"간호사 이익 추구 위한 '독선적 입법' 비판"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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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염호기 인제의대 서울백병원 교수,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


먼저 간호법안 반대 입장에서 발표에 나선 염호기 인제의대 서울백병원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대변하며, 간호법안이 간호사의 배타적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 안에서 수십 년간 유지됐던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간호법안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의 내용을 주체만 '간호사'로 수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염 교수는 "간호사 이외 직역에 대한 간호업무 자체를 위법으로 막고 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의사와 전문 간병인 등에 의한 간호업무를 무면허 간호업무로 처벌하게 되는 법률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염 교수는 "'진료'보다도 폭넓은 '간호'의 의미에 대한 재고 없이 간호업무를 다른 직역이 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정에서 가족이 간호하는 것도 위법이 될 수 있다. 이 법안대로 시행하면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마저 처벌대상이 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전문 간병인, 간호조무사 등도 모두 무면허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누굴 위한 법인지 의심스럽다. 간호사의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법은 의료체계 근간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보건의료 직능 간 갈등을 야기 시키고,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고유 업무를 부정하고 독립적인 직업 분야로 왜곡시키는 등 국민의 건강을 위하기보다는 간호사의 이익 추구를 위한 독선적인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역시 "직역 간 업무 갈등만 야기시키고, 실질적 목표인 간호인력 강화와 처우개선은 기존 제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독립적인 법이 필요한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로부터의 약간의 독립을 법에 담고자하는 의도가 보이는데,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을 철저히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어 균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의료서비스는 팀플레이가 핵심이다. 의사가 팀장이 돼서 다양한 직종이 각자 독자적 전문적 영역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문화를 바꿔나가는 노력을 통해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법이 과연 이러한 문화를 촉진할 수 있을지, 오히려 저해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간호 독립법 보다는 간호대학의 부실한 임상실습 문제, 전문간호사 양성 문제 등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현안들을 먼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간호법의 또 다른 '당사자'인 간호조무사 역시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는 무엇보다 "해당 법안은 간호협회 단독 주도 법안이며, 당사자인 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사자를 배제한 해당 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현 의료법 안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의사와 간호사의 보조인력에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며, "사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의 관계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관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존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의무 배치로 경영난 가중 및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조무사 지위 및 일자리 위협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의 간호사 보조인력화 및 직종 갈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종현 이사는 간호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이라는 간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대 간호조무사 제도, 간호조무사 상승체계를 위한 간호인력개편 재추진 등을 요청했다.

 

이처럼 간호협회를 제외한 타 보건의료 직역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가운데, 타 관련 단체와의 협의 없이 추진된 간호법에 대해 '졸속입법'이라는 비판마저 터져나왔다.


간호협회, 타 단체 반대 주장에 일일이 반박…"의료 패러다임 변화·의료법 한계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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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구성자 전문위원


이처럼 타 보건의료단체의 반대 속에서도 대한간호협회는 일찍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해 공을 들여 온 만큼 이들 단체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며, 국민 건강 수호의 측면에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 구성자 전문위원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간호 필요도가 증가하는 속에, 임상 간호사 감소 및 신규 간호사의 사직률 증가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간호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도인 '간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성자 전문위원은 "현 의료법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업무를 전부 포함하고, 간호사 특성에 맞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간호에 대한 독립적 법률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보편적 추세다. 유럽 등 90여개 국가에서 단독 간호법 운영하고 있다"며, "독립된 법이 있다는 것은 법률에 간호 명시된 것은 정부와 관련 기관이 관심을 갖고 해당 제도를 책임지고 추진한다는 것 의미한다"고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그는 타 보건의료단체에서 가장 우려하는 간호법으로 인한 ▲타 법률의 간호규정 무력화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 독자 진료행위 증가 등의 지적에 대해 하나 하나 반박했다.


구 전문위원은 "간호법안에는 간호법 우선 적용 조항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간호법과 상충하는 조항에 한해서다. 간호법 안에는 의료기관 및 시설 내 간호인력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간호법이 우선 적용돼도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에서 간호인력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다. 간호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무효화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법에서 간호사가 아닌 자의 간호업무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해당 조항에는 간호사가 면허된 것 외에 업무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며,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에 처방 등을 추가하고, 진료보조의 용어를 바꾼 것에 대해 "진료보조는 62년부터 사용하던 구시대적 용어다.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고 분업화됨에 따라 간호사와 의사 간에 협업 시스템이 구축됐다. 간호법에서 간호사는 의사 진단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 의사의 지도와 처방에 따라 간호사 면허 범위 내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함으로, 우려하는 의사 고유의 진료 범위 침범은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요구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 인정' 및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해외 어느 국가에서도 간호협회 외에 별도의 간호인력 단체를 법정 단체로 인정하는 곳은 없다", "이미 마무리된 논쟁"이라며 일축했다.


복지부 내 간호정책과 신설 후 첫 공식 등장…양정석 과장 "이해관계자 합의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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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 5월 11일 보건복지부에 신설된 간호정책과의 양정석 과장이 참석해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양정석 과장은 "공통적으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찬반 기술적인 이견 있을 수 있지만,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시키고 간호서비스도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인식은 공통적일 것"이라며, "모든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간호인력이 처해 있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인지하고, 간호인력의 권익증진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듯 하다"고 분위기를 풀었다.


하지만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와 조산을 '분법(分法)'하는 데 대한 득실이 분명히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개별법으로 분법할 경우, 구체적 사항에 집중할 수 있고, 사회 여러 자원을 집중·환기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의료법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규율도 장점이 있다. 의료서비스가 점점 고도화 전문화되면서 팀 서비스 팀 협업 중요해 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에 앞서 득실을 잘 따지는게 중요하고, 이번과 같은 토론회를 통해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개진돼 합의를 이루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간호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이 크기 때문에 법 제정에 앞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나 종합계획은 상임위 검토보고서에서도 통합적 규율 필요성의 인정을 얘기했다. 간호법 제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별도 다시 생각해봐야겠지만, 간호법에서 집중할 부분과 의료전체체계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구별해서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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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2021.07.12 10:50:10

    국민들의 마래를 책임질 간호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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