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엔트레스토 특허소송…우판권 도전 제약사는?

2027년 7월 만료 특허에 16개사 심판 청구…후속 특허 도전 10개사 불과
21일 우판권 요건 충족 마지막 날…추가 청구 가능성 높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1-05-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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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노바티스의 만성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성분명 사쿠비트릴·발사르탄)'에 대한 특허 도전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도전하는 제약사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뉴원사이언스와 한림제약, 보령제약, 삼진제약, 안국약품, 유영제약, 하나제약, 콜마파마, 유유제약 등 9개사는 엔트레스토의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차단제 (ARB) 및 중성 엔도펩티다제 (NEP) 억제제의 초구조에 기초한 이중-작용 제약 조성물' 특허(2028년 11월 4일 만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보령제약과 한림제약, 유영제약, 안국약품, 하나제약, 유유제약 등 6개사는 같은 이름이지만 2029년 1월 28일 만료되는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두 특허에 대해서는 지난 7일 대웅제약이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며, 이에 다른 제약사들도 '최초심판청구'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간 내에 심판을 청구하며 뒤따르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오늘(21일)까지 심판을 청구할 경우 최초심판청구 요건을 갖출 수 있어 심판을 청구하는 제약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앞서 심판 청구가 잇따랐던 '발사르탄 및 NEP 저해제를 포함하는 제약학적 조성물' 특허(2027년 7월 16일 만료)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제약사가 심판을 청구해 이들 대부분이 남은 특허에 대해서도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027년 7월 만료 특허의 경우 지난 4월 29일 한미약품이 처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14일 이후가 되는 5월 13일까지 총 16개 제약사가 심판을 청구했던 것.
 
해당 특허에 대해 심판을 청구했지만 남은 특허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제약사로는 한미약품과 종근당, 대원제약, 에리슨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등으로, 이들 대부분 남은 특허에 대해서도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한국바이오켐제약의 경우 가장 먼저 심판청구가 진행됐던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 및 NEP 억제제의 제약 조합물' 특허(2027년 9월 21일 만료)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지 않아 어떤 전략을 펼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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