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보험금 누수…醫 금융당국과 공동대응 나서

금융감독원,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대응 강구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 특별 신고‧포상제도 운영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22-04-06 11:45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과도한 백내장 수술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해지자 의료계가 금융당국과 손을 잡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전국 안과 병‧의원에 대해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 특별 신고기간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보험사기 혐의 포착시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손해보험사가 올해 1월부터 3월 11일까지 백내장수술 지급보험금을 분석한 결과, 70일간 2,689억원에 달했는데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수술 비중: 2020년 6.8%에서 2021년 9.1% 2022년 2월 12.4%로 급증했다. 

특히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 중심으로 청구건이 급증하고 있고,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4월부터 백내장 실손보험 청구 조건이 까다로워 지자 3월 한 안과에서는 '절판마케팅'을 한 것이 알려졌고, 관광버스를 동원해 환자를 모아 새벽까지 백내장 수술을 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 보험회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으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5일 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과잉진료로 촉발되는 의료 부작용 및 보험금 미지급은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안과의료계 신뢰저하 요인임에 공감했다.

이에 의사회는 소속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 및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당부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과잉진료 지양' 홍보캠페인 실시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안과의원에서 실손보험 지급 기준 강화 전 브로커를 동원해 백내장 수술을 다량으로 실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공지했다. 

이어 "이 같이 의료기관이 브로커를 이용해 환자를 모집하고 관광버스를 대절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 등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됨을 고지하고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 운영하며 보험사기 혐의 포착시 엄정 대처한다고 밝혔다. 

백내장을 초기에 진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은 반드시 당장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강남서울밝은안과 박형직 대표원장은 "대부분 백내장은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증상 초기부터 무리하게 수술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인공수정체보다 사람의 수정체가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백내장은 서서히 진행되는 만큼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다면 무리해서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정기적으로 안과를 방문해 백내장의 진행 정도를 체크하고 관리받는 것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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