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제도권서 관리하려면 '신고제 법안' 도입 시급… 적극 논의"

[인터뷰] 여정현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김성주 의원 발의안 후속조치 3가지 쟁점 준비… 대상은 추후 지침 안내"
"지출보고서 모두 공개 시 평행선에서 비교 기대… 공개 시스템 구축 진행"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07-25 06:09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영업대행사(CSO)를 둘러싼 다양한 규정 개정 추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CSO 신고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1월 21일부터 CSO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가 시작됐지만 CSO 실체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후속조치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지난해 법 통과로 인해 오는 2024년부터는 CSO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는 만큼 그동안 우려했던 리베이트 관리가 체계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CSO 신고제 법안 후속조치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CSO 신고제 도입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두 차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간호법 등 현안 법안에 밀려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여 사무관은 "CSO의 현황 파악이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로 인해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 현황 파악을 하고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일단 신고제를 도입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이 먼저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 적용에 대한 부분인데 신고제가 도입되고 나서 어떤 대상들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은 안내할 예정"이라며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CSO 신고 대상이 누구라고 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변경될 지에 따라 대상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김성주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3가지 부분을 언급했다. 

여 사무관은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조금 바뀐 내용이 있다. 바뀐 내용을 설명하면 첫 번째가 CSO 신고제 도입, 두 번째가 CSO 대상으로 교육 의무 부과, 세 번째가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의무와 위탁 보고 작성하는 의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 사무관은 "이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신고 대상이 지자체에 있어 신고 시스템에 대해 행안부와 논의해서 전국에 있는 통일된 관리체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두 번째 교육 부분은 교육 내용들의 설정이나 실시할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 사무관은 "세 번째로 위탁할 경우 알릴 의무, 위탁 보고서 작성의 경우 위탁보고서가 어떤 형식인지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이 된다고 하면 복지부령에서 위탁보고서 양식 같은 부분을 세부 하위 법령에서 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정도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 가능성은 있다"며 "현재까지 검토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CSO가 리베이트 창구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해도 당장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제약이 있다"며 "CSO에 대한 법을 추진하고자 의원실에서 논의하고 있다.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 사무관은 지난해 6월 CSO에 대한 지출보고서 의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법안 추진, 지출보고서 공개 등의 정책이 마무리되면 향후 보다 투명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작성이 2017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대했던 만큼 리베이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난해 법안 개정에 있어 지출보고서 공개와 실태조사 부분이 들어왔다"며 "지출보고서는 업체에 대해 제출요구를 했을 때 다 받고 분석할 여력도 시스템도 없었는데 현재는 법 개정으로 지출보고서 공개가 예정되어 있고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 사무관은 "지출보고서가 특정 기간에 작성하고 특정 기간 내 제출해서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통해 지출보고서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미진한 부분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특정 업체에 요청해서 받아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컸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그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출보고서를 모든 업체가 공개하는 순간에는 평행선에서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출보고서 공개 시점에 대해서는 "법은 2023년 7월 21일자로 시행이 되는데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회계연도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2024년부터 시작된다"며 "관련 시스템은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여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 사무관은 "그동안 직접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하거나 협회를 통해 공개하는 등의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시스템을 구축해 입력하고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도 심평원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심평원에 협조를 구한 상태다.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재부와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준비 과정을 전했다. 

아울러 여 사무관은 CSO의 지출보고서 허위 작성과 관련 "법 개정으로 CSO도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이 됐다. 본인들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직접 작성해야 하고 거짓 작성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제약사가 CSO를 통해 공무하는 경우 형법상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개별,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구조다. 거짓 작성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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