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말리도마이드·미도스타우린' 재심사서 증례수 변경 동의

포말리도마이드, 증례수 315례와 조사기간 7년 타당으로 '만장일치 동의' 
미도스타우린,  "45례 보다 많은 증례수를 모을 수 있는 상황 아닌 것으로 파악"

김선 기자 (s**@medi****.com)2023-01-13 06:04

[메디파나뉴스 = 김선 기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가 '포말리도마이드'·'미도스타우린'에 대한 재심사(시판 후 조사) 결과에서 조사기간 연장과 증례수 축소 등에 대해 모두 타당하다고 밝혔다. 

중앙약심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인스파이어 비즈니스센터에서 포말리도마이드·미도스타우린 관련 2건의 상정안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다. 

2건의 상정안건은 포말리도마이드 증례수 600례에서 315례로(후향적 데이터를 포함) 하향하는 것과, 조사기간은 6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자문이다. 미도스타우린은 증례수 150례(전신성 비만세포증 5명 포함)에서 45례로(후향적 데이터 포함), 조사기간은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자문이다. 

포말리도마이드는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로 이전에 레날리도마이드를 포함한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으로 사용되거나, 이전에 레날리도마이드와 보르테조밉을 포함한 최소 두 가지 치료를 받은 후 재발 또는 불응한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으로 사용된다. 

미도스타우린은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AML)치료제로, FLT3 변이 양성을 나타낸 신규 AML에 적응증을 갖고 있다. 표준 화학요법과 병행했을 때 위약 병용군보다 AML 환자의 사망률이 23% 감소했다. 

포말리도마이드와 미도스타우린의 제품명은 각각 '포말리스트'와 '라이답'으로, 포말리도마이드은 세엘진이 미도스타우린은 한국노바티스가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심의결과 포말리도마이드는 약의 유용성 및 대상 환자수 등을 고려할 때 증례수 315례(후향적 데이터 포함)와 조사기간 7년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위원장들의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었다. 

미도스타우린 또한 약의 유용성 대상 적응증 및 환자수 비급여 상황 등 현황을 고려할 때 증례수 45례(후향적 데이터 포함)와 조사기간 6년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위원장들의 동의를 받았다. 

먼저 포말리도마이드에 대해서는 임상현장에서 꼭 필요한 약인지 업체 의견과 같이 수집이 어려운 것이 맞는지에 대한 혈액종양내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자문한 결과 "업체 의견과 같이 2차 치료제라는 한계점이 있고 다발골수종 환자가 적어서 기존 설정된 증례수 너무 많기 때문에 축소는 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처음 600례를 부여한 것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부여한 것인지, 후향데이터 수집례수에 대한 기준과 근거에 대해서는 "통상 부여하는 례수에 따라 설정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후향 수집례수에 대한 숫자 기준은 별도로 없으나, 자료 심사시 후향 데이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체와 논의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미도스타우린은 허가사항에 따라 FLT 3 변이환자에 투약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치료주기 8일째부터 투약된 환자가 수집대상이 되지만,  FLT 3 유전자 변이가 10일째 확인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의 약물투여 시작 시점에 차이가 생겨 조사대상으로 포함해 진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현재 본제의 안전성 정보 수집은 시판 후 조사뿐 아니고 자발보고 등 여러 가지 수단으로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허가 외 사용 환자를 시판 후 조사에 어디까지 포함할지 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업체측은 이런 부분이 감안해 45례를 제시한 것이다.  

45례에 대해서는 "실제 해당 사례의 대상자 수를 확인한 결과 해당 례수를 포함한다 하더라고 업체가 제시한 45례보다 월등히 많은 증례수를 모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급여 고가의 약을 1차로 쓰는 것은 임상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증례수집은 어렵지만, 시판 후 조사 수집이 어려운 이류로 약을 퇴출할 수도 없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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