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5개 늘린다…'필수의료대책' 일환

복지부, 내달 3일부터 서울·부산 등 5개 지역서 추가 지정 공모
내달 중 지정 완료 예정…향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개편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3-15 12:0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 1월말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작업이 본격 개시된다. 정부는 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3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

지난 1월말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개편된다. 센터 수는 기존 40개(권역)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된다.

이번 추가 지정 공모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담긴 확충 방안 일환이다.

공모 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지역에 한정된다. 해당 지역은 서울서북, 부산, 경기서북, 경기서남, 충남천안 등 5개 응급의료 권역이다.
5개 권역은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결과 센터가 미달된 2개 권역과 올해 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심의된 3개 권역이 포함됐다.

해당 5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법정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024년 4월 30일까지 충족 가능한 기관도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 접수기간은 내달 3일부터 7일까지다. 지정신청서, 2023~2025년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과정은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눠 진행한다. 응급의료분야와 의료시설, 건축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내달 13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현장평가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 지정기준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24일 종합평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실적, 향후 운영계획서,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기여도 등에 대한 서면 검토와 신청 기관 운영계획 발표 등이 이뤄진다.

지정기관 통보는 내달 중 완료되며, 운영계획서 보완 및 최종 승인을 거치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며, 지정기한은 차기 재지정 일자를 고려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해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고,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코자 한다"며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권역응급의료센터 법정 지정기준은 시설, 장비, 인력 분야로 나뉜다.

이에 따르면 응급환자 진료구역 10병상 이상,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8병상 이상, 소아응급환자 진료구역 3병상 이상, 응급전용 입원실 30병상 이상, 응급전용 중환자실 20병상 이상 등이 갖춰져야 한다.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 응급실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 간호사 1명 이상 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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