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9일 국무회의' 의료·간호 시선집중…간호법 생사 갈리나

간호법 4일 국회서 이송…정부, 간호법 관련 9일 첫 국무회의
양곡관리법, 이송 5일만에 거부 결정…복지부도 반대 입장 확고
여당 신중론, 거부권 남발 낙인 부담, 부정적 여론 등 부담 변수
간호계까지 파업 예고…政, 보건의료계 갈등 '고착화' 난제 봉착

이정수 기자/조후현 기자2023-05-09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조후현 기자] 9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건의료계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르면 이날 간호법 생사(生死) 여부가 갈린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전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국무회의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이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후 열리는 첫 국무회의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이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때문에 이날 또는 늦어도 오는 16일 국무회의까지는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끝내 무산됐던 양곡관리법은 빠르게 결정이 이뤄진 바 있다.

정부는 3월 31일 국회로부터 양곡관리법을 이송받은 지 5일 만인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결정했다.

이 사례에 빗대보면 이번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줄곧 간호법 제정·공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지난 3일에는 페이스북 등 여러 SNS를 통해서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음을 공식화했다.

조규홍 장관도 인터뷰와 기고 등을 통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왔다. 특히 거부권 행사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오는 17일 모든 보건의료인이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어 걱정이 크다.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 방안을 고민하고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해, 행사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쌓여있는 변수…기회 남은 16일까지 미뤄질까

다만 간호법 재의요구가 이번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결정되지 않고 오는 16일에 예정된 국무회의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상당하다.

우선 여당 내 '신중론'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수다. 내년 총선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으로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신중론 이유다.

최근 여의도연구원이 간호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여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여당이 보건의료계 표심을 고려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이 거부권 결정 전 중재안 도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8일 "아직까지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중재안이 요청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한 차례 행사한 데다, '노란봉투법', '쌍특검법', '방송 3법' 등 정부 입장과 반대되는 법안이 상당수 대기 중이어서, 간호법까지 거부하게 되면 향후에는 자칫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부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비교적 부정적으로 나왔던 점도 정부로선 거부권을 추가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대한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

거부권 행사해도…보건의료 갈등 '고착화' 난제

의료계에 맞서 간호계까지 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것도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른다.

그간 간호계는 국회 앞 집회 개최 정도로 활동 폭을 제한해왔지만, 이번 국무회의를 앞두고 8일부터 '단체행동', 이른바 파업에 관한 의견조사에 나섰다. 의료계 파업으로 간호법 공포가 무산되는 논리라면, 반대로 간호계도 파업으로 무산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이같은 상황은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복지부 명분과 대치된다.

복지부로선 그간 보건의료체계 안정화를 위해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왔지만, 거부권 행사 이후 간호계 파업이 강행된다면 결국은 또다시 보건의료체계 혼란에 직면하게 되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던 명분을 이룰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왔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선회하면 의료계 성토를 피할 수 없다. 의료계는 이미 11일 2차 연가투쟁에 이어 국무회의가 열리는 16일 이튿날인 17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로선 이같은 상황을 외면해왔다. 최근 조규홍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간호계 파업 가능성과 대응책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조후현 기자

기사작성시간 : 2023-05-09 06:09

관련기사보기

간호계도 간호법 거부권 시 파업 예고…보건의료 위기 불가피

간호계도 간호법 거부권 시 파업 예고…보건의료 위기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계에서도 간호법과 관련한 대대적인 파업이 예고된다. 오늘부로 시작된 단체행동 의견조사에 대한 결과는 오는 15일 공개된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짐에 따라,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간협은 설문조사 관련 서신에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은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총파업(5월 17일)을 선언한 상태"라며

조규홍 장관,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시사…'간호계 파업'엔 회피

조규홍 장관,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시사…'간호계 파업'엔 회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법률 거부권(재의요구)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규홍 장관은 4일 오전 라디오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직접 출연해 간호법과 의료계 파업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조규홍 장관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입장에 대해 "중요한 것은 건의 결정기준인데,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규홍 장관은 총파업과 관련해서도 "문제는 17일이다. 17일에는 모든 보건

조규홍 장관 "의료·요양·돌봄 관련 법체계 전면 재검토하겠다"

조규홍 장관 "의료·요양·돌봄 관련 법체계 전면 재검토하겠다"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러스크재활병원을 방문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여러 직역들이 신뢰와 협업으로 국민들의 간병부담을 낮추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3일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간호·간병 통합제도처럼 국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돌봄의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One-Team(원팀)이 돼야 완성될 수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 내에서뿐 아니라 장기요양시설, 환자와 어르신들이 계신 집 등 의료기관 밖에서도 동일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