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 발표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간협은 14일 오후 늦게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께서 약속한 공약인 만큼 울분과 분노를 누르고, 허위사실 실체를 밝히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에게 간호법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그 발언과 행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62만 간호인 총궐기를 통해 그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잡고, 그 발언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제2차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 진료거부를 했던 의사들과는 달리, 간호사들은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지금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단 한 번도 국민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래는 간협이 낸 성명서 전문이다.
허위사실로 간호법 거부권 건의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규탄
간호법, 국민의 생명 볼모로 했다고? ..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로 반드시 단죄할 것이다!!!
허위사실 투성인 고위당정협의 ...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증거와 기록이 차고 넘친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나열해가며,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공식 발표했다.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국가권력의 중심에서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며,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62만 간호인은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께서 약속한 공약인 만큼 울분과 분노를 누르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허위사실의 실체를 밝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특히 2020년 제2차 코로나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집단 진료거부를 했던 의사들과는 달리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지금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단 한 번도 국민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그 발언과 행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그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잡고, 그 발언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단죄할 것이다.
간호법이 입법독주법이라고? 간호법은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합의로 출발했고, 여야 모두가 대표발의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무려 2년 간 4차례 법안심사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의결됐다. 국민의힘에게 묻겠다.
2020년 4월 10일 제21대 총선 때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정책협약서는 어찌할 것인가?
2022년 3월 2일 제20대 대선에서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정책협약서는 어찌할 것인가?
2022년 3월 4일 대선캠프 홈페이지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윤석열 공약위키"는 어찌할 것인가?
국회 속기록부터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동영상 등 차고 넘치는 증거와 기록은 어찌할 것인가?
간호법에 다루고 있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양성체계와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호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①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고? 그 이유는 간호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해진 면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정의료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그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직무를 소홀히 한 보건복지부에 있는 것이다.
② 간호법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고? 미국의 간호법, 일본의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이 엄연히 존재한다. 의약분업이 됐다고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았듯이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결코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근본원인은 법률로 의사에게 의료를 독점해놓고,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할 의사조차 확보되지 못한 현실에 있는 것이다. 대구에서 추락한 학생이 2시간 만에 응급차에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 서울아산병원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를 수술할 의사가 없어 10시간이 방치했다가 사망한 사건을 보아야 한다.
③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법'이라고?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보건복지부가 2012년에 신설했음에도, 뻔뻔스럽게도 간호법 탓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더불어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이라는 주장도 허위사실이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 중 대졸학력자 비중이 50%인데도,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했다고 주장할 것인가?
④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한다고? 간호법은 간호사 양성과정 및 체계, 업무범위, 간호사등의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만을 담고 있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일자리 관련 배치기준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간호법 그 어디에도 없다.
⑤ "간호사 처우 개선을 간호법안 없이도 가능"하다고? 드디어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본색을 드러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는지부터 답해야 할 것이다. 간호법의 핵심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 규정"하고자 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속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국가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어찌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해 국민을 우롱하고, 62만 간호인을 농락할 수 있단 말인가?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간호법에 가해지고 있다. 우리 62만 간호인은 간호법에 관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항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 -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님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국가의 중대사를 허위사실에 근거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진국과 같이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공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3. 5. 14.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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