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개인 의료·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 정부 방침 반대"

공단-심평원 '건보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 마련
노조 '의견수렴 절차 요식행위 불과…건보 운영에 충실해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보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우선" 강조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5-17 18: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마련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 중단을 촉구했다.

본부는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는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인 공단과 심평원이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때문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 토론회 참여 자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소위 '의견수렴' 절차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해왔다. 우리는 얄팍한 수작에 넘어가지 않는다"며 "정부가 하려는 일은 정보 인권을 침해하고 공익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부는 민간보험사가 영리추구 기관임에 주목한다. 보험사가 개인의료정보를 취득해서 공익목적 사업이나 자선사업을 할리 없다는 것이다. 보험사가 개인건강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도 했다.

공단과 심평원이 가명정보를 활용한 결과인 통계 값만 반출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얼마든 정보유출 위험이 존재하고, 물꼬를 튼 이후에는 향후 가명정보 자체를 제공할 우려도 제기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102조는 공단과 심평원이 축적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근거로 삼는다. 아무리 개인정보법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본부는 "사회적 정당성도, 법적 근거도 없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민간보험은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규제하고 통제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려 건강보험만으로 충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는 명목의 의료기관 개인정보 전자전송법이 상임위 법안심사를 통과했고, 이번 토론회를 빌미로 공공기관 정보까지 민간보험사에 다 퍼주려 한다"면서 "이런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공단과 심평원은 제대로 된 건강보험제도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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