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정책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부 내에서는 올해 중으로 관련 정책 방향과 형태가 일정 수준 갖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6차 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PA 간호사를 둘러싼 각 이해관계자 간에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전까지 협의체를 통한 토론이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논의 과정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과장
<사진>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이번 회의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현재까지 2주 간격으로 회의를 5번 개최했고, 그 동안에는 각 이해관계자별로 PA 간호사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29일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시작한 바 있다.
PA 간호사는 미국식 제도로,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이 활용해 온 인력 관행이다. 국내 의료법 체계에서는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인력은 법적 보호, 교육·훈련, 관리 등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의료계 화두 중 하나였던 '간호법'을 통해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간호법 제정 시 의료체계 영향을 우려한 정부는 이를 막으면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PA 개선 협의체는 해당 대책 후속조치로 구성됐으며,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5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의체 회의를 통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정리했다. 각 사안별 쟁점 정도를 따져 일부 사안은 올해 안에 논의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임강섭 과장은 "PA 간호사 문제가 오래되다보니 대부분 이미 나왔던 문제였지만, 신선한 얘기도 있었다"며 "그런 얘기들을 정리해서 쟁점이 많은 사안과 적은 사안을 구별하고, 이를 다음주부터 하나씩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PA 간호사 정식 명칭, 관리운영체계, 교육체계 등은 쟁점이 적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사안들은 윤석준 교수 연구 용역과 시범사업 등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라며 "쟁점이 적은 사안들은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만 정리되더라도 PA 간호사 관련 정책 뼈대는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쟁점이 많은 사안과 관련해서는 "PA 간호사 직역 신설이나 업무범위 설정 같은 문제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전히 쟁점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안들은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마무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윤석준 교수 연구용역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당시 공개됐던 내용은 일부 시범사업 기관 요청에 따라 정리된 것일 뿐, 공식적인 PA 간호사 업무범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의료행위가 1만 가지를 넘기 때문에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가 협의체 논의 과정에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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