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청원에도 번진 의대정원…'사관학교형 의대' 제시돼

청원인 "의대정원 확대 공론화…필수의료 위기 극복 불가"
국고 지원 '사관학교' 운영과 '공무원 의사 면허증' 신설 제시
수가 인상 등으론 장기 대응 한계…의대 접근성 확대 필요
일정 규모 갖춰야 상생 경쟁 통해 공공 의료 질 향상 가능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0-25 06:03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확대 이슈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도 번졌다. 의대정원 확대 방안으로 '사관학교형 의대' 제도를 주장해온 윤인모 유니메디 성형외과 원장(서울성모병원 외래교수)이 나섰다.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전날 '의사 증원과 필수의료 구조조정을 위한 제2의 필수용 의사면허증 신설, 교육,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일명 사관학교형 의대에 관한 청원'이 공개됐다.

사관학교형 의대는 앞서 윤인모 원장이 직접 저서를 통해 주장해온 사항이다. 이번 청원을 작성한 청원인이 '윤**'인 점을 감안하면, 윤인모 원장이 직접 해당 청원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청원은 최근 의대정원 확대가 정부를 중심으로 급격히 공론화된 것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청원인은 "대형병원 필수과가 폐과되기 전에 인력을 공급해야 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지만, 현 의료제도에 있는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현재 공론화된 방법인 공공 의대와 의사증원 등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고, 의료선진화를 위한 구조 조정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시되는 구조조정 방안은 사관학교 운영과 제2의 의사면허증 신설 등이다.

사관학교형 의대를 졸업할 경우 필수의료에서만 근무 가능한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고, 이를 지정하는 면허증을 만들자는 의도다.

현행 체계에서는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리더라도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이상 필수의료 붕괴를 온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정책패키지로 고려 중인 처우개선, 수가 인상 등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수가를 높이는 방식의 유인책은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청원인이 제시한 사관학교형 의대 제도에 따르면, 국비 지원 교육이므로 제2 면허증은 공무원 신분이 된다. 해당 의사는 정부가 원하는 의료기관이나 정부기관 등에서만 의사 활동이 가능하고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면 의사로서 활동은 금지된다. 단 진료 외에 산업 분야 활동 등은 추후 논의대상이다.

사관학교형 의대 정원은 현재 전체 입학 정원 3000명 중 1200명으로 선발한다. 이후 필수 의사 증원은 사관학교형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이외에도 ▲공무원 의사 간 상생 경쟁 유도 ▲부모 능력 무관한 의대 입학 기회 부여 ▲현재 설립된 의대 활용 ▲공무원 기준 최소·최장 근무기간 적용 ▲사직·은퇴 후 진료활동 불가 등이 설정됐다.

청원인은 "의대 진학을 위해 초등부터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추후 투자회수 욕구가 많아 진다. 이는 현 진료량·의료비 증가를 야기한다. 투자를 최소화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의대여야 추후 회수에 대한 니즈가 적다"며 "기회의 균등 측면 뿐 아니라 의학이라는 영역에 입문하기 위해 부모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을 배제함으로써 더 넓은 영역에서 인재를 모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료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의료 질이나, 상생 경쟁을 도입해 실현한 국가는 공공의료 서비스 질이 높다. 이를 위해 경쟁이 필요하며, 이를 활성화하려면 최소한의 규모가 필수 불가결하다"며 "증원 또는 현 입학 정원을 분할한다고 하더라도 1000명 이상이 돼야 제도 안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공개 후 하루가 지난 현재 약 130여명 동의를 얻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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