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징계' 논란 김윤, 연이은 직언…"의협, 탈법적 주장"

라디오 출연해 '의대정원 확대, 임상수련의 도입' 관련 대담
정부-의료계 평가위 구성해 파업 협박한다면 부적절 방식
선진국선 의대 졸업 후 개원 불가…2년 임상수련 도입 필요
"징계 사유돼도 불가피…의협 불편한 진실 국민 알아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1-13 12: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계와 의대정원 확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사진>가 이른바 '직언(直言)'을 또다시 이어갔다.

김윤 교수는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담자로 나와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의사단체와 정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다루자고 한 것은 '탈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윤 교수는 이날 자리에서 "의료정책이 법과 제도에 근거해 운영돼야 하고,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포함한 여러 주요 의료정책은 이미 법에 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곳에서 논의하도록 돼있다. 의사뿐만 아니라 시민·환자·전문가까지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법에 규정돼있다"며 "의협이 이런 법적 기구를 제치고 자기들하고만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약간 탈법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의사하고 정부만 논의하면 그 안에서 의사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끌어내려고 의사들이 노력하지 않겠느냐. 또 그 안에서 '우리 요구 안 들어주면 파업한다'면서 협박하고 그럴텐데, 그렇게 논의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교수 직언은 다른 사안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진행자는 '정부가 의대 졸업 후 1년 인턴제를 없애고 2년 임상수련의를 도입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김윤 교수는 '바람직하다'고 단언했다.

김윤 교수는 "국내 의료제도 중에는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실은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의대를 졸업하면 의사면허를 받고 바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라면서 "(이를 허용해주는 것은) 아마 제도가 갖춰진 나라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은 1년 또는 2년 정도 임상수련을 해야 의대 졸업 후에 의사면허 말고 '진료면허'라는 것을 따로 준다"며 "(진료면허를 받기 전에는) 독립적으로 혼자 환자를 볼 수 없고, 다른 의사가 진료하는 것을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 때문에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의대 졸업 후에 바로 개원해서 환자를 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직언을 이어간 김윤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징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윤 교수는 '징계 추진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는 질문에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일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 많이 놀라지 않았다"고 답하고, 재차 '의협의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돼버린 것이냐'는 질문에 "의협이 숨기고 싶어 하는 불편한 진실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윤 교수는 이같은 발언과 함께 앞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던 사건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김윤 교수는 '공공병원이 전체 코로나 환자 70~80%를 보고 있고, 큰 병원들은 중환자실과 입원 병상이 비어있는데도 코로나 환자를 받지 않았다'고 발언했다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또 김윤 교수는 "오늘 인터뷰가 징계 사유에 추가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했다.

이외에 이날 인터뷰에선 정부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오늘 11시에 발표한다고 했다가 4시간 만에 취소한 사안도 다뤄졌다.

이에 대해 김윤 교수는 "구체적인 사정은 잘 알지 못하지만, 수요조사 과정에서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잿밥을 나눠 먹는 잔치처럼 변질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증원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토 후에 발표하는 것이 낫다. 지금 정부가 그런 기준 없이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마치 그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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