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1-09 16:25

보건복지부는 9일 소관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첨단의료 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경우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게 된다.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한국한의약진흥원 고유사업목적 확대와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확보됐다.

이외에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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